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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강 실종’ 고 손정민씨 친구 '무혐의' 결론…수사 마무리

"폭행치사ㆍ유기치사 혐의 증거 불충분"

2021-10-24 13:35

조회수 : 3,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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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씨의 유족이 친구 A씨를 고소한 사건이 최근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면서 경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근 손씨 유족이 A씨를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4개월간 조사해 증거불충분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손씨 유족은 지난 6월23일 아들이 실종되기 직전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 A씨에게 사망의 책임이 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손씨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티셔츠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을 통해 재감정했지만, 혐의를 입증할만한 단서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손씨 뒤통수에 난 상처도 다시금 살펴봤으나 이것이 직접적인 사인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한편, 손씨는 지난 4월24일 A씨와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잠들었다가 실종된 지 엿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반포한강공원진실을찾는사람들(반진사)이 6월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 앞에서 고 손정민씨 사건의 전면 재조사 요구 및 동석자A 피의자 전환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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