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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변희수 하사 전역 부당 판결'에 항소키로

법무부에 항소 지휘 요청 "상급 법원 판단 필요"

2021-10-2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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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방부는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법원 판단에 대해 항소키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일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법무부에 항소 지휘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변 전 하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애도를 표한다"면서도 "국방부는 군의 특수성, 국민적 여론 등을 고려한 정책연구를 통해서 성전환자의 군복무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행정소송을 할 때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최고 지휘관서로서 항소 제기 여부에 대한 최종 지휘권한을 가진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전역 처분) 당시 육군은 법적으로 남군이었다고 판정했고, 1심은 (변 전 하사가) 이미 여성이 돼 있었다는 생각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며 "기회가 되면 상급심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이미 항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모 육군부대 소속이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길 희망했지만, 육군은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그를 강제전역시켰다.
 
변 전 하사는 "다시 심사해달라"며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전역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첫 변론 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군인권센터 등 변희수 전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1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 전 하사 전역처분취소소송에 대한 육군참모총장의 항소 포기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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