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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두 배 늘었지만…정부, 이통사에 부담 전가

장애인·국가유공자 통신요금 지원은 전파사용료 감면 못 받아

2021-10-2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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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문재인정부 들어 취약계층의 통신요금 지원 규모가 두 배 이상 늘었지만, 정부가 통신사에 전파사용료를 감면해주지 않아 기업에 복지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료/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가 통신복지 확대를 했다고 하지만, 통신사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사실상 통신복지정책을 민간기업이 떠받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실에 따르면 취약계층의 통신요금 감면 규모는 지난 2017년 4200억원에서 지난 2020년 9296억원으로 2.21배 확대됐다. 지난 상반기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규모는 5224억원으로 올해는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자료/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실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규모가 증가한 이유는 통신요금을 지원받는 취약계층 기준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7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요금 감면 폭을 늘리고, 2018년에는 통신비 지원을 받는 요금감면 대상에 기초연금수급자를 추가했다. 
 
그러나 통신사가 취약계층에게 요금을 적게 받아도, 정부가 이를 보전해주지 않아 기업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 허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통신요금 감면액 관련 '전파사용료'를 면제해주지 않는다. 
 
허 의원은 "정부는 사업자에게도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한 요금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2018년 4월부터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해 요금감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전파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실제로는 전파사용료를 감면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허 의원은 이어 "정부가 해야 할 통신복지는 이통3사(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에 떠넘기고, 이통3사는 투자에 점차 뒷전이다"며 이 때문에 이통사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지난 1일 국감 당시 본 의원이 이를 지적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 빠르게 움직여 기획재정부에 정파 사용료 지원 권고를 받았다"면서도 "고령화 통신요금 감면에 노령요금 부담이 두 배로 느는데 과기정통부는 이제서야 개선 필요성을 인정하고 검토하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파사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를 포함시켜 (통신요금을) 감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감 이후 기재부와 전반적인 논의를 하고 전파사용료 면제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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