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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경찰,'곽상도 아들 50억 사건' 검찰에 송치

검·경 첫 협의서 중복 수사 방지 등 논의

2021-10-1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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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제기된 특혜로 불거진 무소속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과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팀장 송병일)은 검찰에서 송치를 요구한 곽 의원과 아들 곽병채씨 관련 사건을 즉시 송치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일 곽 의원과 곽씨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수원지검은 8일 영장 신청을 반려하고, 1일 사건을 송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경찰은 서울중앙지검에 사건 기록 열람을 요청하고, 같은 사안인지를 검토해 왔다.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곽 의원의 아들이 받은 50억원은 대기업에서 20년~30년간 재직했던 전문경영인이나 대기업 회장의 퇴직금보다도 훨씬 많은 것으로 대가성 뇌물로 추정되는 사안"이라며 곽 의원과 곽씨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30일 곽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한 후 이달 8일 곽씨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지만, 검찰과의 중복 수사 논란이 제기됐다. 검찰도 곽 의원과 곽씨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 15일 문화재청 발굴제도과를 압수수색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했을 당시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이던 곽 의원은 사업 부지에 문화재가 발견돼 공사 지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문화재청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곽씨는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 등의 사유로 개발 사업 구역 내 문화재로 인한 공사 지연을 해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이후 이날 처음으로 진행된 협의에서 검찰과 경찰은 중복 수사 방지와 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향후 수시로 협의할 예정이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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