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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방송' 거부 여직원 살해한 BJ, 징역 30년 확정

2021-10-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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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노출 방송을 거부한 여직원의 돈을 빼앗고 살해한 40대 남성 BJ(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는 인터넷에서 해외선물 투자 방송을 하는 BJ로 활동했다.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A를 보조하는 직원으로 일했다. 당시 A는 대부 업체 대출 등 채무가 1억원이 넘었고, 사무실 임대료와 대출금 이자, 여동생과 아내의 암 치료비 등으로 고액의 생활비가 필요했다.
 
이에 B씨에게 주식 관련 지식을 가르치고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혀 인터넷 방송으로 수익을 낼 계획을 세웠다. B씨가 이를 거부하자, A는 B씨를 사무실로 불러내 흉기로 위협하고 감금했다. 이후 A는 B씨에게 "그동안 먹여주고 돈 들인 것 전부 다 보내라"며 자신의 계좌로 1000만원을 이체받은 뒤 살해했다.
 
재판에 넘겨진 A는 강도 범행 이후 우발적으로 B씨를 살해했고, 사건 당시 우울장애와 공황장애 등으로 치료 받아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는 사물변별력과 의사결정능력이 건재해, 정신과 치료와 범행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전문의 소견이 나왔다.
 
A는 지난 2012년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고, 특수강간으로도 징역 3년을 선고 받는 등 네 차례 실형 전과가 있었다.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에 의한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음'으로 나오기도 했다.
 
1심은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감생활로 인해 피고인의 어린 딸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그리움을 표현했다"며 "피해자 역시 그 어머니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딸이었고, 피해자의 생명을 무참히 빼앗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그 어머니는 소중한 딸을 다시는 볼 수 없는 고통을 안고 평생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반면 2심은 A의 형량을 징역 30년으로 낮추고 전자장치 부착 기간도 15년으로 줄였다. 2심 재판부는 A가 범행 은폐 노력 없이 이틀만에 경찰에 자수했고 일관되게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던 점 등을 감형 이유로 들었다. A는 형량이 무겁다며 상고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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