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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검찰,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배당 핑퐁 논란

대검→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이송

2021-10-18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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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원지검으로 이송된 것을 두고 ‘사건 배당 핑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검찰이 사건을 뭉개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수사 의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지사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받아 시간만 끌다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의원이 “대검에서 수원지검으로 바로 배당해주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묻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처음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지사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맡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으나 대장동 사건이 워낙 커지면서 교통정리 차원에서 정리한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신성식 수원지검장이 이 지사와 중앙대 법학과 동문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후보 선거 캠프에서 활동 중인 이태형 변호사가 현금 3억원과 3년 후 팔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원을 수임료로 받았다는 의혹 관련 신속한 수사를 주문했습니다. 쌍방울이 2018년 11월 100억원어치의 3년 만기 전환사채(CB)를 발행한 것이 이 지사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윤 의원은 “이태형 등 이 지사 측근들 다수가 쌍방울 계열 사외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됐다”며 쌍방울의 CB 발행 과정에서 나타난 자금 흐름을 수사해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은 “이 지사가 변호사 비용으로 3억원을 지출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지사를 지난 7일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대검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로 배당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배당 다음날인 13일 이를 다시 수원지검으로 이송했습니다. 이후 수원지검은 지난 15일 사건을 공공수사부에 배당했습니다.
 
이에 윤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이 대검 지위 밖에 있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고, 김 총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9년 9월6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빠져 나오는 모습. 1심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 지사는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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