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최기철

유해용 전 수석연구관 무죄 확정…'사법농단' 첫 대법 판단

2021-10-15 11:29

조회수 : 2,121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들 가운데 첫 무죄 확정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수석연구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개인정보보호법 위반·절도·변호사법위반 등 다른 혐의도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에 따르면, 유 전 수석연구관은 2016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근무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의료진으로 의심 받는 병원장이 운영하던 회사의 특허소송 처리에 대한 동향을 소속 연구관에게 지시하고 그 내용을 담은 문건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퇴임시에는 소송 당사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대법원 검토보고서 상당 분량을 무단 반출해 보관하다 퇴직 후 변호사 영업에 활용한 혐의도 있다. 대법원 재직 시절 취급한 사건을 퇴직 후 수임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1, 2심은 각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를 검찰이 제출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우선 박 대통령 비선의료진 관련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는 임 전 차장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 검토보고서 무단 반출(공공기록물관리법·절도)에 대해서는 검이 제출한 증거 상당 부분이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유출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공공기록물에 해당하지 않고 법리상 절도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변호사법 위반 부분도 법리상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누락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시절 재판 기록 등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최기철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