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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유승

(영상)보험사 팔리면 내 계약 어떻게?

보험계약이전제도 등으로 소비자 피해 없어

2021-10-13 16:00

조회수 : 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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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권유승 기자] #A씨는 최근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가 매각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직 보험료 납입기간과 보장기간이 한참 남았는데, 현재 유지 중인 계약이 없어지는 건 아닌지 불안감이 엄습했다. 
 
라이나생명 등 보험사 매각 이슈가 불거지면서 가입한 보험계약의 향방에 대한 관심도 커지는 모습이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보험사가 팔리거나 파산하더라도 '보험계약이전제도'에 따라 기존 보험계약자들의 피해는 없을 것이란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라이나생명은 자사 홈페이지 첫 화면에 매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공지했다. 라이나생명의 대주주인 미국의 시그나 그룹이 처브 그룹과 잠정적인 주식 양도에 합의해 금융당국이 대주주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 주주가 변경될 예정이라는 내용이다. 라이나생명은 "본 건은 외국 주주간의 거래인 만큼 국내 법인인 당사의 사업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따라서 고객이 가입한 보험 계약 및 앞으로 신규 가입할 보험계약에는 어떠한 영향도 없음을 미리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라이나생명의 공지는 매각에 따른 소비자들의 보험계약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회사 매각에 따른 보험 계약 및 보험 서비스는 기존과 동일하게 제공된다"며 "회사 파산의 경우도 관련 법규에 따라 기존 보험 계약은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말했다.
 
보험업법에 의해 시행되는 보험계약이전제도가 있기 때문에 기존 가입자는 보험계약 변경없이도 다른 보험사로 계약 이전이 가능하다. 실제 롯데손해보험(000400)이 JKL파트너스에 인수되고, 오렌지라이프와 신한생명이 신한라이프로 합병됐을 당시에도 계약자에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2013년 그린손해보험이 파산했을 때는 MG손해보험으로 계약이 이전됐다.
 
보험사가 매물로 나왔는데 인수자가 없더라도 소비자들의 구제 방법은 있다. 대표적으로 주요 보험사들이 부실 계약을 나눠 인수한 사례가 해당한다. 2000년 영국 투자금융사 리젠트퍼시픽그룹이 인수했던 리젠트화재는 2003년 파산선고를 받았다. 리젠트화재가 보유한 계약만 33만4500건에 달했다. 이에 금융당국 지시로 삼성화재(000810), 현대해상(001450), DB손해보험(005830),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000060) 등 상위 손해보험사 5곳이 리젠트화재의 부실 계약을 인수한 바 있다. 
 
금융사 파산시 1인당 5000만원씩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자보호제도도 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기관의 부도 등으로 고객의 금융자산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예금보호기금을 통해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돌려주는 제도다.
 
라이나생명 홈페이지에 기재된 매각 관련 안내문. 사진/갈무리
권유승 기자 ky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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