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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후폭풍…과세지침 오리무중·업권법 논의만 '반짝'?

다수 거래소들, 신고수리 완료 대기중…내년 과세 관련 별도 지침 없어 발동동

2021-10-1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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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후폭풍이 이달에도 이어지고 있다. 다수 거래소들은 금융당국의 신고수리를 기다리며 AML(자금세탁방지) 시스템과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 등 2차 준비에 매진하며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당장 내년 1월부터는 세금 부과하겠다는 정부 일정에 맞춰 연내 과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별도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이와 관련해서는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 강남구 업비트 본사 앞의 모습. 사진/뉴시스
 
특금법에 따라 지난달 말 정부에 신고하지 못한 거래소들만 수십여곳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따르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신청했지만 기한 내 획득하지 못해 지난달 25일부터 영업을 종료한 13개 거래소의 예치금 약 41억원 중 20억원 가량이 이용자들에게 되돌아갔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1일 기준 이들 거래소에 있는 예치금이 약 41억8000만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FIU에 총 29곳만 신고를 마쳤고, 신고수리까지 완료된 곳은 업비트와 코빗뿐이다. 신고 수리된 두 거래소는 일단 고객 확인 의무 이행 과정에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빗썸과 코인원은 신고수리를 기다리며 원화마켓 사업자로, 나머지 25곳은 코인마켓 운영 사업자로 신고한 상태다.
 
신고 수리에 이어 거래소들의 두번째 관문은 과세 시스템과 트래블룰(자금이동 추적) 시스템 구축이다. ISMS 인증은 받고 실명계좌 획득에 성공하지 못한 거래소들의 경우 추가 실명계좌를 확보해 연내 최대한 빨리 변경신고를 진행하는 일을 플랜비로써 진행중이다.
 
이와 별개로 당장 내년 1월부터는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세금이 부여되는 만큼 거래소들은 연내 과세시스템 구축을 완료해야 한다. 내년 3월말까지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는 것도 금융당국의 또 다른 주문 중 하나다.
 
그러나 현재까지 관련된 세부 지침과 국제 표준이 마련되지 않아 다수 거래소들이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길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이다.
 
거래소 한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가 마무리 되지 않아 기다려야하는 상황에서 과세 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지침도 내려오지 않아  적극적으로 시스템 구축을 하기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당장 큰 목표는 신고수리가 마무리되는 일이고, 우리의 경우 ISMS 인증을 받고도 실명계좌를 못받았기 때문에 은행과 소통을 빨리해 변경신고를 연내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면서 "트래블룰의 경우 글로벌 거래소간 합의된 시스템 규칙이 없고, 표준화가 되지 않아 금융당국의 입장을 지켜보고 구축해야 할 것 같다"고 상황을 전했다.
 
김병욱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의원)을 비롯해 홍정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업권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 금융당국에서의 별도의 공지는 내려오지 않은 상태다. 다만 금융당국에서는 최근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권법 논의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거래소들에서는 이전보다는 개선된 업황 변화를 기대하는 모양새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국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암호화폐 업권법에 대해 "발행업을 업권법에 넣을지, 불공정 거래는 어떻게 막을지, 이용자 보호 문제는 어떻게 다룰지 등에 대해 보고 있으며, 종합적 이슈에 대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거래소 한 관계자는 "업권법 얘기는 훨씬 오래 전부터 얘기된 부분이고, 지금 얘기한 것은 사실 늦은 감은 있지만 예전보다는 긍정적인 신호이길 바란다"면서 "가장 큰 문제는 업비트 독주체제로 가는 분위기인데,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이에 따른 나머지 거래소들의 줄폐업 우려 등에 따른 부작용을 어떻게 막을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논의돼야하며, 세금을 걷기에 앞서 시장을 컨트롤하는 책임자 입장에서 명확한 지침부터 세우고 접근하는 일이 우선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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