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이민우

(국감)내년부터 '암호화폐' 과세…국세청장 "인력확충·전산구축 중"

"NTF 과세는 금융위·기재부서 과세대상 지정해야"

2021-10-08 17:03

조회수 : 3,493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국세청이 내년부터 시작되는 암호화폐 과세 시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전산시스템도 정비도 구축하는 중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8일 열린 국회 기회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부터 암호화폐 과세를 문제없이 시행할 수 있겠느냐"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인력을 확충하고 전산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국회는 작년 12월 소득세법을 개정해 개인이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했다. 내년부터 연 250만원이 넘는 해당 소득에는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 과세한다.
 
김대지 청장은 과세 대상으로 지정할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대체 불가능 토큰(NTF)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나 기획재정부가 NFT를 과세 대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6일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암호화폐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할 수 있느냐"는 유 의원에 동일한 질문에 "그렇다. 근거나 인프라는 구축돼 있다"고 답한 바 있다.
 
다만 과세 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은 밝혔다. 당시 홍남기 부총리는 "다시 조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이나 정책 신뢰성 차원에서 어렵다"고 밝혔다.
 
NFT 과세 논란과 관련해서는 "(과세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8일 열린 국회 기회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암호화폐 과세와 관련한 질의에 "인력을 확충하고 전산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 이민우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