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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유승

'보험 특허' 배타적사용권, 재심의 하면 무조건 통과?

최근 7년간 재심의 신청 12건 중 11건 사용권 부여

2021-10-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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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권유승 기자] 보험사들이 생명·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 일종의 보험 특허권인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탈락한 뒤 이의를 제기하면 대부분 무사통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창적인 보험 상품 개발을 독려하겠다는 배타적사용권의 의미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뉴스토마토>가 11일 생명·손해보험협회 배타적사용권 공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7년간(2015년~2021년9월말) 배타적사용권 재심의 신청은 12건으로 이 중 11건이 사용권을 부여 받았다. 
 
생명보험사는 재심의 신청 6건 중 6건 모두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가장 최근(지난 7월1일)에는 신한라이프가 재심의를 통해 '신한라이프놀라운건강보험'의  배타적사용권 3개월을 얻었다. 지난해 6월8일에도 건강나이보험료적용특약에 대해 재심의로 배타적사용권을 따낸 바 있다.
 
이 외 한화생명(088350) '함께멀리 기부특약', 삼성생명(032830) '빅보너스변액연금보험', 푸르덴셜생명 '평생속득 변액연금보험', 교보생명 '나를담은 가족사랑 교보MEW종신보험' 등이 재심의로 배타적사용권을 받았다.
 
손해보험사는 재심의 신청 6건 중 5건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따냈다. 메리츠화재(000060)는 지난 9월3일 재심의로 '메리츠 듬뿍담은 진단보장 보험'의 새로운 위험담보 2종에 대해 배타적사용권 3개월을 가졌다. 
 
앞서 DB손해보험(005830) '외부적 충격으로 인한 뇌손상 진단비', 현대해상(001450) '현대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 DB손해보험 '이동통신 단말장치 활용 안전운전 특약', 삼성화재(000810) '자녀 공교육실비 보장 위험률' 등도 재심의를 통해 배타적사용권을 취했다.
 
(표/뉴스토마토)
 
배타적사용권은 생명·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가 독창적인 금융상품에 부여하는 일정 기간의 보험 특허권이다. 심사위원은 보험협회 1인, 보험사 2인, 보험교수 2인, 소비자단체 1인, 보험개발원 1인 등 총 7명으로 이뤄진다. 시장 선점과 상품·브랜드 홍보 효과에 이점이 있어 보험사들의 배타적사용권 경쟁도 치열하다.
 
하지만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하는 비율이 높아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실패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해 재심의를 요청하면 일정 부분에 대해선 대부분 배타적사용권을 내주기 때문이다. 가령 한 보험사가 새로운 위험 담보 4종의 배타적사용권 재심의를 요청할 경우 2종 정도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하는 식이다. 배타적사용권 신청 자체도 증가세다. 올해만 33건으로 이 중 23건이 배타적사용권을 얻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배타적사용권 획득을 위해 이의신청할 경우 심사위원들도 보험사가 강조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보게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수용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며 "이의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마냥 다 통과시키는 것은 아니다. 신청한 담보 중 의미 있는 일정 부분만 인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권유승 기자 ky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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