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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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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나볏입니다.
(토마토칼럼)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쏠린 눈

2021-10-08 06:00

조회수 : 1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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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목이 쏠릴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오늘 오전 열린다. 영업 손실을 감수하고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상책의 구체적 내용이 결정되는 자리다.
 
사실 손실보상이라는 개념 자체는 단순하고 명확하다. 피해를 본 만큼 정확히 계산해 보상해주면 된다. 만약 정부의 결정에 따라 영업을 하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면, 정부가 그만큼의 손실액을 그대로 보전해주는 것이 맞다. 하지만 현실에선 이게 말처럼 간단하지가 않다. 현재 손실보상으로 배정된 예산은 1조원에 불과하다. 또 업종별로 사업구조가 천차만별이라 사업장별 매출 감소분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도 칼로 무자르듯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의 고심이 깊은 이유다. 
 
복잡한 문제일수록 원칙에 입각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일단 먼저 손실보상 방안은 사실 100% 보상이 아닌 한, 당사자들의 반발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부터 인정해야 한다. 앞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업종은 영업손실의 80%,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영향을 받은 업종은 영업손실의 60~80%를 보상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같은 상황이 알려지자 자영업자들은 온전한 손실 보상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할 채비를 하고 나섰다. 갈등과 충돌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이지만 또한 한편으로 분명해보이는 것은 어쨌든 100% 보상이라는 획기적 결정이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로선 예비비까지 끌어다 써도 손실을 당장 온전히 보상하기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측의 팽팽한 입장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당장 100% 손실보상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적어도 단계적으로라도 나눠서 전액 보상하겠다는 결정을 손실보상심의위가 내려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또 나올 수 있는 정부의 거리두기 지침도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손실보상도 제대로 못 받는다면 그 누구가 수년에 걸쳐 희생을 감수하며 정부 지침을 따를 것인가. 특히 이번 손실보상심의위의 결정은 법 시행 당일에 이뤄지는 것이라 사실상 번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해 당사자들이 수긍할 만한 수준에 이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엔 정부의 보상 의지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지 어느새 두 해가 다 돼 가는 지금, 이번 손실보상은 시혜적 정책이 아니라 사실상 사후약방문이라는 점도 정부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이른바 'K-방역'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회구성원의 일부에만 피해가 집중된다면, 그래서 그들이 다시 재기하기조차 어려워진다면, 그런데도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확진자 수가 줄었다고 해도 실패한 정책이다. K-방역이 진짜 성공한 정책이 되려면 손실보상은 필수다. 정부가 정책 협조를 요구하려면 그에 따른 후폭풍까지 예상하고 또 이를 수습할 만한 능력을 갖춰야 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의미하는 '위드코로나'를 다음달 초부터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아직은 코로나가 잡히지 않아 조심스러운 시기이지만, 더 이상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일방적 피해를 방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결정이다. 위드코로나 시대에는 아마도 생활 현장의 적극적 협조가 더더욱 필요할 것이다. 특히 시민들의 일상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협조 및 역할이 중요하다. 이들이 그간 감내해온 희생에 대한 인정을 빠뜨린다면 위드코로나 정책의 성공적 안착 역시 담보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자.
 
김나볏 중기IT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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