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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율

(국감)4대 코인 거래소 독과점 우려에…금융당국 "추후 논의"

고승범 위원장 "자체적 판단 어렵다…업권법 등 논의할 것"

2021-10-0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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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이후 코인 거래소들간 편차가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실명계좌를 확보한 4대 거래소 중심의 독점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업권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추후 논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가상자산거래소가 업비트 등 대형 4개사의 독과점 체제로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금융위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고 위원장은 "가상자산업권법 논의를 국회에서 진행해주고 있고, 저희도 참여해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논의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기한이었던 지난달 24일까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만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발급을 확보해 원화 거래 서비스 신고를 마쳤고, 현재 업비트와 코빗은 신고수리까지 완료된 상태다. 그러나 25개 거래소는 은행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원화마켓을 닫고 일단 코인마켓으로만 운영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실이 한국핀테크학회와 고려대 김형중 교수로부터 자료를 받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특금법에 따른 신고를 했으나 코인마켓(코인간 거래만 취급하는 거래소)에서만 거래할 수 있는 중견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투자액은 3조 7233억원으로 추산됐다. 
 
민형배 의원은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거래량 급감으로 폐업할 경우 3조 7233억원이 휴지조각이 된다고 지적했다. 180개의 코인들은 원화마켓에 없고 단 1개의 거래소에만 상장돼있어 해당 거래소가 폐업하면 거래가 중지된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가 명확한 지침을 주지 않고 은행에 자금세탁확인 의무를 부여해 은행들이 실명계좌 발급에 소극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정은 국제기구에서 기준이 만들어진 것이고 은행들은 기준에 맞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은행이 판단을 해나가야 한다"고 반박했다.
 
특금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에 대해선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관계기관과 같이 제대로 영업종료했는지 확인하고 투자자 자산을 제대로 반환하는지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홈페이지 폐쇄, 사업자 먹튀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수사당국과 공조를 통해 즉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 소재 업비트 본사. 사진/이선율 기자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시장점유율 80%를 차지하는 업비트의 시장 독점화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정문 의원은 "업비트의 경우 독점 수준으로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9월25일 기준 가입자가 845만명으로 6명중 1명은 업비트 회원이라고 해도 될 정도고 예치금은 38조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또 "시장에선 4대 거래소 체제가 유지될 경우 서비스 경쟁은 사라지고 담합 등으로 인한 피해가 투자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또 업비트의 코인 상장 절차에 문제가 많다며 금융당국에 책임을 묻는 쓴소리도 나왔다. 업비트의 암호화폐 상장·폐지 조건에 대한 기준이 없는 데다, 무분별하게 코인을 상장시켜 독점지위를 굳힐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업비트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이 298개로 업비트가 받은 수수료는 4조원"이라며 "이 중 절반 정도인 145개가 상장폐지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업비트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점유율 80%가 된 데는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가상화폐)이라는 이른바 잡코인을 무분별하게 상장해놓고 거래한 기간이 2년 6개월이나 됐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민 의원실에 따르면 업비트가 상장 폐지된 코인에서 벌어간 수수료는 3140억원에 달한다. 
 
또 민 의원은 "업비트의 상장·폐지 규정이 각각 2페이지도 차지하지 않는데 이 정도로 상장과 폐지를 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고 위원장은 "현재 가상자산 상장과 관련한 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다"면서 사실상 금융당국에 책임이 없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는 이어 "상장·폐지 관련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그런 것들을 가상자산업법으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비상장 주식거래서비스 독점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지금 기존 업체 영업 방식이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면서 "비상장 주식 관련해서 보려고 하고 있고 (가상자산) 상장, 폐지 관련해서도 국회 가상자산업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같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 문제도 거론됐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보이스 피싱 대책이 필요한데, 가장 어려운 점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 위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금융회사가 분류되지 않다보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현재 국회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제도를 논의하고 있는 만큼 그 부분도 고려해 향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도를 금융회사 외에 가상자산 사업자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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