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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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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돈만 수억원"…입주·분양권 가격도 '고공행진'

취득세·양도세 계산 시 주택 수 포함…실거주 중심으로 재편 평가

2021-10-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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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 본 서울 시내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아파트 입주권과 분양권이 세금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되면서 거래량이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규 거래 시 기존 가격보다 높게 거래가 이뤄지는 모습이다. 주택 가격 상승 시장에서 거래가 줄고, 신고가가 이어지는 것은 실거래 수요로 평가해야 된다는 분석이 높다. 분양권과 입주권 시장도 재고 주택 시장과 비슷하게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날까지 신고된 서울 지역 아파트 입주권과 분양권 거래건수는 총 217건(입주권 201건, 분양권 1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724건) 대비 70% 급락한 수치다. 지난해 같은 기간 입주권은 632건, 분양권은 92건을 기록했다.
 
이는 입주권과 분양권이 세금 계산 시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면서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 수요가 사라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목돈이 들어가는 입주 전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 입장에서 시세 차익보다 세금 비용이 더 높을 경우 투자 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
 
먼저 정부는 지난해 7월 ‘주택시장 안정보완대책’으로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을 강화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이 기존 최고 4%에서 최고 12%까지 상승했다.
 
여기에 법 시행 이후 취득한 입주권과 분양권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주택수에 산정키로 했다. 기존에는 준공되는 시점에 취득세가 부과됐지만, 이제는 지난해 8월12일 이후 거래된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해 즉시 취득세가 부과되면서 입주 전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에게는 투자 매력이 떨어지게 된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7월 ‘2020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하면서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한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도 포함키로 했다. 기존에는 입주권만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 수로 포함돼 있었다. 개정된 법은 올해 1월1일부터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됐다. 올해 들어 분양권 거래가 16건으로 전년 동기(92건)보다 82.6% 급락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거래건수 급락에도 불구하고, 거래 가격은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 강남구 개포동에 들어서는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84.9956㎡ 입주권은 지난해 10월 23억3090만원(4층)에서 올해 5월 25억9709만원(6층)까지 상승했다. 지난해 2월 12억7천만원(7층)에 거래된 공덕자이 59.99㎡ 입주권도 올해 5월 2억원 넘게 올라 14억8500만원(9층)에 거래됐다.
 
아울러 지난해 1월 13억4천만원(12층)에 거래된 마포프레스티지자이 59.8772㎡ 입주권도 3억원 가까이 올라 올해 1월 16억3천만원(16층)에 매매됐다. 성북구 길음동에 들어서는 롯데캐슬 크라시아도 지난해 1월 12억5천만원(14층)에 거래된 84.7694㎡ 입주권도 올해 3월 14억7천만원(7층)에 거래됐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매매량은 감소하더라도, 수요 자체가 소멸된 것은 아니기에 신고가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금처럼 주택가격 상승 전망이 우세한 상황에서는 모두 실수요자로 봐야한다”라며 “현재로서는 정부가 공급 폭탄이라고 표현하며 제시한 주택 공급이 단기에 가시화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런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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