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신태현

(국감)'학폭' 피해자 이의제기 70.8% 기각

가해 학생 불복 절차는 10건 중 3건꼴로 인용

2021-10-06 14:57

조회수 : 3,764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학교 폭력을 처리하는 학교별 혹은 교육지원청별 기구와 행정부가 피해학생의 이의제기를 10건 중 7건꼴로 기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에게 교육부가 제출한 ‘학교폭력 재심 및 행정심판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에서 지난해까지 피해학생의 학교폭력 재심 및 행정심판 인용률이 29.2%에 불과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피해 학생이 청구한 학교폭력 재심 및 행정심판 처리건수는 모두 5098건이었으며, 이 중 70.8%인 3611건이 인용되지 못했다. 인용률은 2016년 29.1%에서 지난해 22.1%로 내려앉았다.
 
학교 폭력은 기본적으로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다룬다. 과거에는 학교별로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처리하다가 2019년 9월부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됐다.
 
심의 결과 가해 학생의 처분이나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피해 학생이나 학부모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지난 2019년까지는 재심도 청구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부터 행정심판으로 일원화됐다.
 
같은 기간 가해 학생이 학폭위 결정에 불복해 청구한 재심 및 행정심판 처리건수는 모두 5463건이었으며, 이 중 32.4%인 1769건이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가해 학생 측이 행정심판을 청구해, 학폭위 심의 결과인 ‘전학’처분에서 ‘교내봉사 6시간’등으로 처분이 크게 약화되는 사례도 있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선도 및 조치 종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에 따라 퇴학, 전학, 학급교체, 출석정지,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사회봉사, 학교봉사,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서면사과로 나뉜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실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가해 학생 이의제기의 경우 절차상 피해 학생 측이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이 들어갈 수 없다"며 "가해 학생의 입장이 반영되서 인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학교 폭력은 학생 본인에게는 평생을 좌우할만큼의 큰 고통일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뒤흔들고 해체시킬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이의제기가 30%도 받아들여지지 않는것은 여전히 사회가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대한 공감이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가해학생이 청구한 행정심판 중 기존의 처분이 필요 이상으로 크게 경감되는 경우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행정심판의 재결 결과가 피해학생에게 상처를 주고 또 다른 2차 가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0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가운데)이 서울 서초구 푸른나무재단에서 열린 학교폭력 공동대응을 위한 MOU에 참석해 김창룡 경찰청장, 문용린 푸른나무재단 이사장(오른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푸른나무재단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 신태현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