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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유동수 의원 "확률형 아이템 문제, 공정위가 나서야"

2021-10-0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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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확률형 아이템 문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5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의원은 게임업계 확률형 아이템 문제에 대해 공정위가 나서 관련 적극 조사하고 문제를 바로잡아 게임산업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018년 4월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위가 (주)넥스코리아, 네마블게임즈(주), (주)넥스트플로어 등 3개 게임 사업자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획득확률과 획득기간 관련 정보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 거짓 과장된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9년 12월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확률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그러나 이후 개정된 고시에서 해당 부분은 삭제됐다. 
 
공정위가 개정안에서 확률형 아이템 관련 부분을 삭제한 이유는 4가지로 요약된다. △개정 고시 기준으로는 위법행위로 조치하기 어려워 소비자의 정보 수준과 편익을 저해할 위험성 △게임아이템의 다양성 및 특수성 고려 시 획일적 규제로 실효성 있는 법집행이 어려운 점 △확률정보 제공 시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확률정보 실증이 어려운 점 △문화체육관광부가 검토 중인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기준과 배치될 가능성 등이다. 
 
유 의원은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억제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는 자율규제 미준수기업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명단 공개 외에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고 게임 이용자들도 자율규제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미준수기업에 등재되는 것도 불이익이라고 보기 힘들다고도 덧붙였다.
 
유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와 구성확률 공개범위를 법령으로 강제하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문제점은 해결할 수 없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공정위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고시 개정, 게임 산업법 개정을 위한 정책적인 근거 제공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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