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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유승

보험사, 작년 금리인하 요구 절반 이상 거절

수용률 48.8% 5년새 최저치

2021-09-2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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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권유승 기자] 보험사들이 지난해 대출자들의 금리 인하 요구를 절반 이상 거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대출 금리가 치솟고 있는 가운데, 신용 상태가 개선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금리인하요구권' 제도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2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업권 금리인하요구 수용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업권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은 48.8%다. 최근 5년새 최저치다. 2016년 53%, 2017년 59.1%, 2018년 53%, 2019년 57.3%를 기록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보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인지하는 대출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신청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수용률도 떨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취업, 승진, 재산 또는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된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해당 금융사의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신용·담보대출은 물론 개인·기업대출까지 모두 적용된다.
 
보험업권 금리인하요구권은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에 따른 행정지도를 통해 12월11부터 운영했으며, 2018년 12월 보험업법 개정으로 법제화했다.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지 않은 보험사에게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지난해 11월24일 통과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의 금리 인하 요구 수용률이 쪼그라들면서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1금융권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보험사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팔라지면서 보험사들의 대출 금리 인상 속도도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보험사 2분기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9조8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조원 늘었다. 지난달 보험사 주담대 평균 대출금리는 3.34%로 전월보다 0.12%p 상승했다. 보험업법령에서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 적용과 관련해 별도의 예외를 두고 있지 않다.  
 
박수영 의원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수용률은 저조한 상황"이라면서 "신용상태가 개선된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래프/뉴스토마토)
권유승 기자 ky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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