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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 오세훈 "당당히 밝히고 기소 여부 볼 것"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에 "경찰 스스로 웃음거리 되는 길 선택"

2021-09-28 16:40

조회수 : 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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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경찰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데 대해 "당당히 경위를 밝히고 기소 여부를 지켜 보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칼날 위에서'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번 토요일(내달 2일) 검찰에 진술하러 간다"며 이 같이 썼다.
 
그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무죄판결로 전 국민이 알게 되신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스스로 검찰이나 법원 단계에서 웃음거리가 되는 길을 선택한 것"이라며 경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경찰은 수사권의 완전한 독립을 주장하지만 수사권은 집권자가 선물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사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존경 받고 신뢰를 얻으면 자연스럽게 주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권력이 집권자의 사법적 폭력 도구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며 분노보다는 안쓰럽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민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대법원 판례가 생태탕과 파이시티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지켜보아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한민국 정치인의 인생은 늘 칼날 위에 서 있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인 4월 초 방송사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이 과거 자신의 시장 재직 시절과 무관하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이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는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달 말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초구 양재동 225번지에 있는 약 3만평 대지 위에 백화점·업무시설·물류시설 등 복합유통단지 개발사업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화물터미널이었던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각종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이 사업은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됐고 이듬해 11월 인허가가 났으나 사업 주체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중단됐다.
 
앞서 오 시장은 '사업이 무산돼 인허가 자체가 안 났던 것이라고 잘못 기억했다'는 취지로 해명하며 "과잉 압수수색에 이어 형사소송법 위반 등 청와대 하명에 따른 경찰의 기획사정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사에서 열린 2021년 하반기 폭력 예방 통합 교육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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