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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서

민주당 "언중법, 오늘 반드시 처리"…의총 설득 관건

문 대통령 '신중론' 속 언중법 개정안 두고 당내 이견 가능성

2021-09-2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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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중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재 민주당은 언중법의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열람차단청구권을 개정안에 제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여야가 합의문을 마련한다고 해도 당내 친문 의원들과 개혁성향의 의원들이 언중법을 두고 설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 의원총회 설득 작업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언중법의) 내부적인 검토는 10시에 열린 비공개 회의가 최종이 될 것 같고 11시에 있을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원내대표간의 만남이 있는데 이 만남이 최종이라는 말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가 점심을 함께 먹으며 논의를 이어가는 일정 등이 추가로 잡힐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또 한 대변인은 전날 새벽까지 이어진 협의에서 열람차단청구권과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해 합의문에 들어갈 조문을 수정했다고 전했다. 
 
한 대변인은 "정정보도 청구권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이 없고 17조2에 담긴 열람차단청구권도 많은 부분 이견이 좁혀졌다"라며 "30조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이견이 남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17조2(열람차단청구권)와 30조(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여야가 (조항을) 들어내기로 합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가짜뉴스로 판명돼도 언론사의 제대로된 사과가 없는 점, 가짜뉴스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기사가 나와 개인을 괴롭히는 점에 대해 구제가 안 돼서 국민을 위해 3개(조항)는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에 담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대변인은 "이를 위해 최대한 협의 중"이라며 "최대한 (이날 본회의 처리)하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이 이날 국민의힘과 합의를 이루더라도 당내 설득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중법에 대해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만류히면서, 당내 친문계 의원들이 여야 합의안을 반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기에 언론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의원들도 상당해 양측 간의 갈등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당 원내지도부는 여야 합의안을 만든 후, 오후 1시에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의원들 설득 작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한 대변인은 "저희도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을 설득이 안되면 갈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 반응이 숙제"라고 토로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01호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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