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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진

(영상)2·4대책 관련법 시행…주택 공급사업 속도낸다

공공주택특별법 등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근거 법안 시행

2021-09-2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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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2·4대책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법안들이 시행되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공공주택특별법과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지난 21일 시행됐다.
 
공공주택특별법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도입 근거를 담았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소규모 재개발 사업과 이를 위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신설했으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주거재생 혁신지구 신설의 근거가 된다.
 
국토부는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1~6차에 걸쳐 56곳, 총 7만6000호 규모의 선도 사업 후보지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지구지정요건인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은 곳은 17곳으로 2만5000호 규모다.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시스
지난 23일 기준 본지구 지정 요건을 갖춘 곳은 방학역 인근, 쌍문역 동측, 쌍문역 서측, 창동674일대, 쌍문1동 덕성여대인근, 신길2구역, 증산4구역, 연신내역인근, 녹번 근린공원, 불광 근린공원, 불광 329-32, 수색14구역, 고은산 서측, 창2동주민센터 인근, 수유12구역, 용마터널 인근, 신길15구역 등이다.
 
국토부는 가장 먼저 주민동의를 확보한 증산4구역에 대해서 28일 온라인 방식으로 2차 설명회를 개최해 주민들에게 용적률 인센티브를 비롯해 예상 분담금 등을 공개할 방침이다. 이어 10월 초에는 연신내역과 방학역, 쌍문역동측 구역들에 대한 2차 설명회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증산4구역 주민들은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관련 법안이 시행되는 데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증산4구역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관련 법이 시행되는 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증산4구역은 1차 선도구역인 데다가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얻게되는 인센티브도 상당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좋아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 동의율도 어느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으로 사업 진행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진행에 근거가 되는 법안들이 시행됨에 따라 향후 사업이 탄력이 붙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금까지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지정만 하고 예정지구로 공식적으로 지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고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증산4구역이 설명회를 앞두고 있는데 여기서 제시되는 인센티브 등이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풍향계가 될 것"이라며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공공이 알아서 확실히 해준다고 하면 공공개발을 선택하는 지역이 많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현진 기자 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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