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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심혈관질환 근로자 급성심근경색 사망해도 산재"

대법 "평소 질환관리 잘 했다면 업무관련성 인정해야"

2021-09-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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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심혈관 질환을 앓았던 근로자가 추운 날씨에 야외에서 일하다가 급성심근경색 등으로 사망했더라도 평소 질환을 잘 관리했다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망인이 심혈관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추운 날씨에 실외에서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수준인 망인의 기존 질병 등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돼 급성 심근경색으로 발현됐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망인에게 고혈압, 불안정 협심증, 좌심실부전 등의 기존 질환이 있었으나 이러한 기존 질환은 잘 관리되고 있었고, 정기 검사에서도 협심증 재발을 의심할만한 정황은 없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만으로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킬 정도로 위중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어 “망인이 객관적인 과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전제에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7년 3월 공공근로사업인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사업' 근로자로 일하던 중 소나무 천공작업 후 점심식사를 마친 뒤 작업장으로 이동하다가 쓰러져 사망했다. 그날 강원 철원군의 평균기온은 영상 4.5도, 최저기온은 영하 6도, 최고기온은 영상 14.9도였다. A씨 사망진단서에는 직접 사인이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기재됐다.
 
이후 같은 해 4월 A씨 아내는 근로복지공단에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공공근로 업무특성상 근로시간이 짧고 노동의 강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심혈관 질환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A씨 아내는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사망원인이 된 급성 심근경색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도 “망인의 기존 질환이 직전 공공근로사업 및 이 사건 공공근로사업 시 추위와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돼 급성 심근경색이 발현됐고 이로 인해 망인이 사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한 경우 각 사업장이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라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망인이 사망할 당시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뿐 아니라 사망 전에 근무했던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도 모두 포함시켜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공근로사업 근로자들이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해 나무 주사 작업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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