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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변없는 특금법 신고수리…코인 거래소 '빅4'로 시장 재편

암호화폐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0'…폐업·구조조정 현실화

2021-09-2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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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암호화폐 사업자 신고 접수 마감일인 24일 큰 이변은 없었다. 추가로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한 거래소는 나오지 않으면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을 중심으로 한 빅4 거래소 체제가 공고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과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개정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 유예기간 종료일인 24일까지 추가로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인서를 받은 곳은 나오지 않았다. 업계에서 유력하게 거론됐던 고팍스, 후오비코리아, 한빗코 등은 막판까지 긍정적 협의가 이뤄지는 듯 했으나 은행이 막판 태도를 바꾸면서 원화마켓 운영이 어려워졌다. 
 
한 이용자가 코인원 거래소에서 암호화폐 가격 시황을 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확보하고도 실명계좌를 얻지 못한 업체들은 20여곳에 이른다. 이날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접수하지 않은 업체는 영업을 종료해야 하며, 기한내 신고를 하더라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원화 거래를 종료해야 한다. 
 
고팍스 측은 "지난 16일 은행에서 제공받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 초안을 포함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류를 금융위에 사전접수하는 등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협의가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면서 "오늘 오전 해당 은행으로부터 사인이 결국 부결됐음을 확인, 기한 내 확인서 발급이 어려울 것으로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4시부터 고팍스는 원화 입금 지원과 원화마켓을 종료하고 비트코인마켓을 열었다. 후오비코리아 역시 이날 오후 2시부터 원화마켓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현재 빅4 거래소중 업비트는 신고수리까지 완료된 상태이며, 빗썸, 코인원, 코빗은 FIU로부터 신고수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25일부터 원화마켓 운영은 가능하다. 
 
이날 일부 국회의원들은 금융당국의 조치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조명희 원내부대표는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거래소의 가입자는 약 221만명, 예치금 규모는 2조원에 달한다”며 “막대한 자본이 국가규제로 인해 공중분해돼 국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됐다. 4대 거래소를 제외한 중소 거래소 줄폐업을 방치할 경우, 42종에 달하는 국산 김치코인들이 사라져 약 3조원의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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