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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가맹사업 키우는 플랫폼들…독과점 규제 관련 법안 나올까

카카오·쿠팡·야놀자, 프랜차이즈 차별 운영 '논란'

2021-09-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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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카카오, 야놀자, 쿠팡 등 독점적 지위를 선점한 플랫폼업체들이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넘어 자체 사업 확장에 나서면서 불공정 거래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사안은 다음달 열리는 국정감사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플랫폼업체들의 가맹사업 추진을 놓고 불공정 특혜 의혹과 골목상권 침해 가능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관련 법안이 전무한 상태다. 소상공인들과 시민단체에서는 "심판이 선수를 겸직하고 있는 것과 다름 없다"며 미국처럼 하루 빨리 제재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국감에서 플랫폼업체들의 가맹사업 진출 문제를 두고 어떤 방식으로 규제의 방향을 잡아나갈지 주목된다.
 
야놀자앱 화면에서 수도권 지역 모텔을 검색한 화면. 야놀자 브랜드를 빌려 운영되는 곳은 얌, 야자, 브라운도트, 하운드, 넘버25, H에비뉴 등 총 6개로, 전국 237개가 운영중이다. 이들 브랜드 다수가 앱 화면 상단에 노출돼있다. 사진/야놀자 앱 캡처
 
 
야놀자는 지난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야놀자 본사에서 ‘야놀자 프랜차이즈 100호점 돌파’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놀자 숙박 프랜차이즈 브랜드 객실을 취재진에게 공개했다. 사진/뉴시스
 
이번 국감의 주요 타깃으로 떠오른 카카오는 수익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택시 호출 서비스에서 불공정 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택시업계 사이에선 카카오 로고를 단 가맹택시 중심으로 콜(배차)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나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올해 상반기 대리운전 진출을 놓고도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질타를 받고 있다. 
 
국내 1위 숙박플랫폼 야놀자 역시 프랜차이즈 사업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야놀자는 가맹점 사업을 하지 않고 브랜드만 빌려줘 운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숙박업주들 사이에선 별도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는 점, 야놀자 브랜드 모텔, 호텔들이 앱 상단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을 들며 프랜차이즈와 다름 없다고 지적한다. 게다가 인테리어, 공사, 디자인, 비품 판매 등에 이르기까지 이들 숙소에 직접 관여해 공정한 경쟁 생태계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야놀자 자회사를 통해 프랜차이즈 운영은 물론 인테리어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숙박업과 관련한 빅데이터를 토대로 보다 유리한 고지에서 독점지위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쿠팡앱 화면에서 생수를 검색한 후 뜬 화면 캡쳐. 탐사수가 가장 상위에 노출되며 타사 제품 대비 가격경쟁력도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쿠팡도 곰곰(식품)과 탐사(생수), 코멧( 화장지)등 시리즈 PB(자체브랜드) 상품들을 적극적으로 키우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실제로 쿠팡이 분할 설립한 자체 브랜드 유통 판매 자회사 씨피엘비는 지난해 매출액 1000억원을 돌파했다. 공정위는 야놀자와 쿠팡 건에 대한 의혹도 들여다보는 중이다.
 
그러나 독점적 지위를 선점한 플랫폼 업체들의 가맹사업 확대를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이 부재한 상태다. 플랫폼 업체들의 성장세는 빨라지고 있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안이 없으니 공정위에서의 제재가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미 미국에서는 지난 6월 하원 양당이 플랫폼 독점 등에 대한 5개의 규제 법안을 발의해 본격적인 제재에 나섰다. 유럽연합(EU)에서도 지난해말 빅테크 기업들의 플랫폼들의 독점 지위 남용을 제재하고자 디지털시장법을 마련해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시행해오고 있다.
 
국회에서는 공정위가 추진중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 안에 가맹사업 확대를 제재하는 내용을 추가할지, 아니면 범위를 넓혀 미국처럼 산업별 부처를 포함시켜 종합법안으로 추진할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플법의 주요 골자는 플랫폼·입점업체간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를 부여하고 기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것인데 온플법 하나에 전부 담고 제재하기에는 플랫폼의 사업 영역이 광범위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카카오, 야놀자, 쿠팡 등 플랫폼들이 중개거래만 진행하지 않고 수익을 내기 위한 가맹사업을 병행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들과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면서 "이들 업체들은 중개거래를 토대로 확보한 정보를 이익사업에 활용하고 있기에 문제가 된다. 이러한 데이터 독점 문제는 온라인플랫폼에서 더욱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보이며, 관련 제재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실 관계자는 "야놀자,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을 60~70% 장악한 상태에서 관련 사업에 진출해서 뛰는 부분은 문제로 볼 수 있다"면서 "대기업이 금융회사를 못 가지게 하는 금산분리 원칙처럼 특정 업종에서 플랫폼 기업이 직접적인 업종을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가야 하는데 기존 법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플랫폼 전반을 다루는 법령이 필요하며, 산업 특성에 걸맞는 부처들이 종합해 공동 법률을 만드는 안을 추진하는 것을 놓고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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