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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셔터 내려야만 받는 보상금…손실보상법 사각지대 여전

영업시간 제한 없는 여행업·숙박업은 보상금 없어

2021-09-23 17:45

조회수 : 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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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다음 달 말부터 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지만 여행업체와 일부 체육시설은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첫날인 지난 7월 12일 서울 은평구 연신내 한 헬스장에서 관계자가 런닝머신 등 기구 방역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0월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손실보상 대상이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해 운영시간의 전부(집합금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영업시간 제한)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자영업자'로 구체화됐다. 유흥업소, 음식점, 주점 등이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손실보상의 명확한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선 고무적이지만, 피해를 입었음에도 손실보상 대상에 들지 못한 업종들은 울상이다. 여행업과 숙박업 등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들 업종은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영업을 못 하게 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손실보상 대상에서 빠졌다. 이와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여행업이나 숙박업은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 업종의 피해는 다른 업종 못지 않게 심각한 상황이다.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국외 여행업은 전국에서 215곳, 국내 여행업은 전국에서 165곳이 폐업 신고했다. 국내 또는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여행의 일정, 비용 산출, 숙박예약, 명소안내 등 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일반여행업의 경우도 같은 기간 136곳이나 폐업했다.
  
체육시설의 경우에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곳만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 등으로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된 곳은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곳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각 지방자치단체, 개별 시설마다 세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영업시간을 제한받은 곳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헬스장 등 체육시설도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받은 업종이라면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일 때도 헬스장은 샤워실을 운영할 수 없고 러닝머신 속도는 시속 6km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 등 실질적인 의미에서 영업에 제한을 겪었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손실보상의 범위를 더욱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업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실제로 올해 1~8월 체력단력장업은 300여 곳, 서울 지역에서는 160곳이 폐업 신고된 것으로 나타나 피해를 방증했다. 
 
수도권이 아니더라도 야외 단체 경기 관람 제한 등으로 경기를 열지 않은 시설의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규모 체육시설의 경우 영업시간 제한이 없었다면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을 겪었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 가운데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손실보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지현 전국자영업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손실보상법의 사각지대가 많다"며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소급적용하지 않았고 시간제한뿐 아니라 인원제한으로 인해 피해를 본 업종도 많은데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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