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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직원, 직장 내 괴롭힘에 극단 선택"…노동청 조사 의뢰

유족, 발인 미루고 사측 사과 요구…KT "조사결과 따라 엄중 조치"

2021-09-2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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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부친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된 가운데 고인이 다니던 직장은 KT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T새노조는 성명을 내고 "최근 KT 동부산지사에 근무하던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지난 15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의 유족의 사회적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 내용이 새노조에도 접수됐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큰딸 결혼식 2주 뒤 자살을 선택한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대한민국에서 30여년 넘게 몸담아온 3대 통신사 중 하나인 직장 내에서 괴롭힘과 압박을 견디지 못해 15일 새벽에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청원인은 "2021년 6월 새로운 나이 어린 팀장이 부임했는데, 저희 아버지에게 인격 모독성 발언과 아주 오래전 일을 들추어 결부시키며 직원들에게 뒷담화를 해 주변 직원들까지 아버지를 냉대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지난 17일로 예정됐던 고인의 발인을 연기하며 사측의 진심어린 사과,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청원은 23일 오후 1시50분 1만1736명의 동의를 받았다.
 
KT새노조는 "고인이 전형적인 KT식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음을 알 수 있다"며 "팀장이 직원에게 폭언 등 인격모독을 일삼고 다른 직원들을 부추겨 따돌리고 업무에서 배제하는 사례들이 KT에 많았다"고 지적했다.
 
KT새노조는 전날 회사에 공문을 보내 사망사건 경과를 조사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절차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KT측은 이날 "이번 사건에 대해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고용노동청에 조사를 의뢰했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입장을 내놓았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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