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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C마켓 여는 것도 어려워…FIU 자금세탁 방지 역량 현미경 심사

가상사업자 신고 접수 오늘 종료

2021-09-23 14:53

조회수 : 4,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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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의 사업자신고가 24일 마감된다. 신고를 마치더라도 정부가 자금세탁 방지 역량을 꼼꼼히 들여다볼 방침이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앞으로 가상화폐 사업자들은 원화로 코인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와 비트코인으로 알트코인을 매매하는 BTC마켓만 가능한 곳으로 나뉠 전망이다.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거래소는 원화마켓으로 운영 가능하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은 확보했지만 실명계좌 발급에 실패한 대다수 중소형 거래소들은 BTC 마켓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거래소 신고를 접수했더라도 안심하긴 이른 상황이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신고 수리를 마친 거래소들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에 따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코인거래소들은 고객확인(CDD), 의심거래보고(STR)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신고수리 후 즉시 이행해야 한다. 코인거래소가 이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당국은 최근 FIU에 코인거래소들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등을 전담하는 '가상자산검사과'를 신설하고 코인거래소의 관리·감독, 제도개선 등 관리에 착수한 상태다.
 
업계에선 업력이 오래되지 않은 코인거래소들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는 게 신고 요건을 갖추는 것과 마찬가지로 난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까다로운 데다 전문 인력 확보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오랫동안 준비한 업체들은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구축과 인력확보에 10억원 가량을 썼지만 급하게 ISMS만 받은 업체들의 경우 자금세탁 방지 역량에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업계도 당국의 자금세탁 방지 역량 강화에 맞춰 잰걸음을 이어가는 분위기다. 고팍스의 경우 자금세탁방지 전담부서 임직원 13명 전원이 국제공인 자금세탁방지 전문가(CAMS)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이날 밝혔다.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자격증 취득 규모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국가별 상호평가와 금융정보분석원(KoFIU)의 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평가 요소에 반영된다.
 
고팍스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국내외 관심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가상자산거래소도 기존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 역량을 갖춘 인재 확보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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