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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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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 모양 쿠키 판매 법 위반" vs "쿠키 판매, 법인 설립 관계 없어"

퀴어 축제 개최 단체, 서울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 '불허'

2021-09-23 09:15

조회수 : 7,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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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서울에서 퀴어축제를 열어온 단체가 비영리법인 설립 신청을 하자 서울시가 불허가 처분을 내리면서 해당 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23일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불허가 처분 근거로 "퍼레이드 행사 중 운영부스에서 성기를 묘사한 제품을 판매해 실정법 위반소지가 있는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서 지적한 성기를 묘사한 제품은 지난 2015년 서울퀴어축제에서 판매한 여성 성기 모양 쿠키와 풀빵 등이다. 
 
일각에서는 여성 성기 모양 쿠키에만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다는 지적이 SNS를 통해 퍼지고 있다.
 
이승한 대중문화 칼럼니스트는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제품이 법 위반이라면) 전국의 휴게소와 관광명소마다 가판에 즐비하게 늘어놓고 파는 '벌떡주'도 금지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조직위 측은 "쿠키를 판매한 건 우리 부스도 아니었다"며 해당 쿠키 판매와 법인 설립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서울시의 이번 처분은 명백한 행정 서비스에서의 차별 사례다"며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해 대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퀴어퍼레이드 참가자들이 지난 6월27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서 청계천 한빛광장까지 도심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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