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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석열 징계 소송서 '고발사주 의혹' 기사 제출

윤석열 측 "확정 안 된 사실 증거로 내 부적절"

2021-09-1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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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무부가 '고발 사주 의혹' 관련 기사를 증거로 냈다. 윤 전 총장 측은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반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16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무부 측 소송대리인은 검찰의 여권 고발 사주 의혹 관련 기사 세 건을 증거 자료로 냈다고 밝혔다. 검찰의 여권 고발사주 의혹 관련 기사와 대검의 윤 전 총장 장모 관련 대응 문건 작성 의혹 기사 등이다.
 
법무부 측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범죄·수사정보를 수집하는데, 재판부 분석 문건과 고발장 관련 문건 등 법적 근거 없이 권한 밖의 일을 진행했고 관련 증언을 보강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지난 7월 증인으로 나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윤 전 총장 처가 사건 대응 문건을 작성한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말했다.
 
재판 직후 윤 전 총장 대리인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마치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실제 법에 위반되는 많은 문건을 작성했을 것이라는 단순 의혹에 기반한 비방이 있던것이 사실"이라며 "확정되지 않은 의혹을 증거로 제출해 증거 능력을 다투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대리인은 "재판부 구성 보고 문서도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됐다"며 "고발장 관련 문서도 다 수사정보정책관실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윤 전 총장 징계 취소 청구 소송 선고는 다음달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는 지난해 12월16일 윤 전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징계 근거는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네 가지였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집행정지 신청과 징계 취소 소송을 냈다. 이후 징계위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고, 재판부 분석 문건은 공소유지를 위해 일회성으로 작성됐고, 채널A 사건도 객관적으로 수사했다는 주장을 펴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선 예비후보 12명을 대상으로 열린 유튜브 라이브 방송 '올데이 라방'에 출연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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