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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영상)2주간 '추석특별방역대책' 시행…요양병원 접촉면회 허용

17일부터 수도권 등 4단계 지역 가족모임 8명까지

2021-09-13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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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추석 연휴 포함한 향후 2주간 요양병원·시설 면회가 허용된다. 접촉면회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오는 17일부터는 23일까지는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의 가정 내 가족모임이 8인까지 허용된다. 단, 백신 접종완료자 4명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13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26일까지 '추석특별방역대책' 기간이 운영된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요양병원·시설의 방문 면회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단 면회객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예약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그 외의 경우에는 비접촉 면회만 가능하다.
 
특히 추석 연휴가 포함된 9월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에는 8인까지 가정 내 가족모임이 가능하다. 단, 8인 가족이 모이려면 2차까지 접종을 마친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야 한다.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이 외에 추석 연휴 전 국민에게 무료 영상통화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월 50기가바이트(GB) 데이터도 두 달 동안 제공한다.
 
철도 승차권은 창 측 좌석만 판매하고 추가 판매는 하지 않는다. 연안여객선에 대한 승선인원도 정원의 50%로 운영한다. 휴게소는 실내 취식을 금지한다.
 
실내 봉안시설은 방문객 1일 총량제와 사전예약제를 통해 운영한다. 제례시설과 휴게실은 폐쇄한다. 벌초는 가급적 벌초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권고한다. 
 
전통시장과 백화점 등 추석 명절 방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통매장에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집객행사 및 시음 시식은 금지한다.
 
 
13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26일까지 '추석특별방역대책' 기간이 운영된다. 사진은 요양병원 비접촉면회를 하고 있는 시민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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