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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새나

미 법무부, '낙태 금지법' 텍사스주에 소송…"명백한 위헌"

2021-09-1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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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미국 법무부가 대부분의 임신중단(낙태)을 제한하는 텍사스 주법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더힐 등 현지 언론은 법무부가 텍사스 오스틴의 연방지방법원에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법적 수단을 포함한 대응 조치를 살펴보라고 지시한 지 일주일 만이다. 
 
이날 법무부는 30장 분량의 소장에서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이 '헌법에 대한 공개적 저항'이라며 낙태 시술을 아주 어렵게 만들어 여성들의 헌법적 권리 행사를 막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법을 무효로 하고 주 당국은 물론 해당 법에 따라 낙태 관련 법적 대응에 나서는 개인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직접 기자회견에 나선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은 분명히 위헌적"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미국의 헌법을 무효화하려는 이런 책략은 정치적 성향이 어떻든 모든 미국인이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런 방식이 승리하면 다른 주도 다른 분야에서 모델로 삼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에서는 '로 대 웨이드' 판결로 여성의 낙태 권리가 널리 인정됐다. 그러나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은 극히 예외적인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을 포함한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완전히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텍사스주에선 임신 6주 이후 여성이 낙태 시술을 받을 경우 병원 의료진뿐만 아니라 낙태 여성을 도운 단체 등도 소송 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텍사스 주법이 헌법상 권리인 낙태권을 침해했다며 법적 수단을 포함한 대응 조치를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극단적인 이 법은 반세기 가량 이어진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우리 행정부는 헌법상 권리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텍사스 주법에 반대하는 시위 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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