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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최강욱 항소심' 재판부, 공소기각 판단 주목

재판부 "'고발 사주' 사실관계 확인 필요"…기일 연기

2021-09-0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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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야당에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고발 대상자인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향후 판단이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확인되면 재판부가 공소 기각을 결정할 수 있다고 예상하지만, 혐의는 유지된 채 양형에 고려될 정도란 의견도 나오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강욱 대표는 지난 8일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조은래·김용하·정총령) 심리로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선거 공작 내지는 공소권 남용의 실체가 확인되면 저희가 유리한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해 보인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 이를 토대로 법률 판단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2차 공판기일을 시간적 여유를 두고 오는 11일10일 열기로 했다.
 
이에 대해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인 신장식 변호사는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권 남용 여부를 보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것"이라며 "최강욱 대표의 얘기대로 고발을 사주했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기소하기 위해 사건을 조성해서 온 것이라 공소권 남용으로 판단하고, 공소 기각에 대한 여지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고발을 누가, 왜, 어떤 경위로 했는지는 범죄 행위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최강욱 대표의 행동이 범죄라면 고발이 어떤 경위로 됐는지와 무관하게 유죄가 되는 것"이라며 "정치적인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최 대표 범죄는 고발과 전혀 관계없는 것이고, 나쁜 의도로 고발이 됐더라도 범죄는 범죄"라고 언급했다.
 
또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결국 고발 주체가 누구냐인 문제만 남는 것이지 혐의 유무와는 상관없다"며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양형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심에서 자격상실형이 선고된 것도 아닌 만큼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현재로서는 의혹의 내용이 불분명하고, 재판부도 어떤 결론을 가지고 얘기한 것은 아닐 것"이라며 "워낙 이슈가 되는 사안이니 지켜보자는 취지로 말한 것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제로 없는 사실이 기소까지 된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면 공소 기각이 되겠지만, 공소권 남용이 인정되는 것은 흔한 사례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최 대표는 지난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써주고,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인턴활동을 실제 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지만, 1심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지난 8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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