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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중소 코인거래소, 일단 원화 포기하고 비트코인 마켓으로

폐업 막기 위한 고육지책

2021-09-06 16:13

조회수 : 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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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다수의 코인거래소가 일단 원화 거래를 포기하고 코인마켓으로 방향을 틀어 금융당국에 신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이 없어도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이 있으면 코인 간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수의 마이너 코인 거래소들은 이런 쪽으로 사업자 신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하려는 코인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ISMS 인증을 획득하고 실명계좌를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원화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ISMS 인증 획득만으로도 신고는 가능하다.
 
코인거래소 63곳 중 17곳이 은행 계좌 없이 ISMS 인증만 받은 곳으로 추산된다. 현재로선 중·소형 코인 거래소들이 기한 내 실명계좌를 취득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코인 간 거래만 가능한 '코인 마켓'으로 축소 운영한 뒤 추후 실명계좌를 받아 운영하는 전략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코인거래소 한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일부 은행들과 채널조차 만들지 못한 거래소들의 경우 일단 (코인 마켓으로) 전환을 했다가 (실명계좌 발급) 재도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인거래소의 주된 수익원은 가상화폐 거래에서 나오는 수수료다. 코인 마켓으로 전환하면 수익을 낼 수 없지만 폐업을 막기 위해 고육지책을 낸 셈이다.
 
현재까지 은행의 실명계좌를 확보해 신고를 마친 곳은 4대 거래소 중 업비트 뿐이다. 농협은행은 빗썸·코인원과, 신한은행은 코빗과 실명확인 계좌 발급 재계약 여부를 이르면 8일 발표할 예정이다. 두 은행 모두 계약 연장 여부를 밝히지 않았지만, FIU 신고 기한을 2주가량 앞둔 상황에서 재계약 거절보단 연장에 무게가 실린다. 당국도 신고 유예기간 종료가 임박해 신고서 제출이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이날 '가상자산 거래업자 대상 신고 설명회'를 열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등 실무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 지침과 함께 사업 신고의 주요 요건으로 ISMS 인증 획득,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개설, 사업자의 금융 관련 법률 위반 사실이 없을 것 등을 재차 설명했다.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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