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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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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과세기준 9억→11억원"

31일 찬성 169명 가결…과세대상 18.3만→9.4만명으로

2021-08-3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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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1가구 1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조정된다.

31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종부세 과세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재석 219명 가운데 169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반대는 30표, 기권은 20표였다.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고, 기존 공제액 6억원과 합쳐 과세 기준을 11억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종부세 과세대상은 종전 기준 18만3000명에서 9만4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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