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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검 간부 "채널A 수사, 검언유착만 진행"

2021-08-3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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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 증인으로 나온 부장검사가 채널A '검언유착' 관련 수사가 균형을 잃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30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 2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는 자신이 대검 형사1과장 시절 윤 전 총장의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 증언했다. 해당 의혹은 윤 전 총장 징계 청구 사유 중 하나였다.
 
박 부장검사는 채널A 사건의 큰 줄기인 '검언유착'과 '권언유착' 수사가 동시에 진행됐느냐는 물음에 "그렇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수사를 진행한 부분은 검언유착 부분이고 지난해 4월 말 채널A 압수수색 이후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다"며 "다른 (MBC) 함정취재 관련 부분은 4월에 의혹 제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 수사 진행에 대해서는 보고 받은 것이 없었다"고 답했다. 그로부터 한참 뒤 '제보자 X'로 알려진 지모씨와 MBC 기자 소환 조사가 있었고, 그 전까지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증언도 했다.
 
박 부장검사는 법리적으로 강요 미수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했고, 수사팀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방향으로만 보고해 아쉬웠다고 했다.
 
수사팀이 범죄 사실을 보완하라는 대검 부장회의체 지시에는 응하지 않고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지휘해달라고 한 점에 대해서는 "왜 저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중앙지검이 갈등을 조장하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이 대검 부장회의에서 채널A 수사팀 의견을 반박하는 의견서(레드팀 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하라고 했느냐는 법무부 측 질의에는, 당시 윤 전 총장 지시에 특정 방향이 없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법무부 측은 윤 전 총장이 수사 지휘권을 위임하고도 사후 보고를 받는 식으로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9월 16일 오전 10시 결심을 진행한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는 지난해 12월16일 윤 전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이후 윤 전 총장은 집행정지 신청과 징계 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30일 오후 세종시 장군면 금암리에 위치한 선영을 참배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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