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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유승

"억울해" 메리츠화재, 보험 특허 첫 재심의 요청

"고객 접근성 높인 진단비 특화 신상품 개발"

2021-08-3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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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권유승 기자] 메리츠화재(000060)가 새로운 장기질병보험 담보들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보험 특허권)을 신청했으나 기각되면서 첫 이의제기에 나섰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지난 13일 '특정2대중추신경계질환진단비 등 6종'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 재심의를 요청했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메리츠화재의 신규 위험담보 목록 10종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기각한 바 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기존에 보장하지 않았던 질병을 신규 발굴해 진단비 특화 신상품을 개발했다"면서 "어떠한 치료를 받더라도 보장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질병보험 공급으로 고객이 부담없이 치료를 받도록 보험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고자 했다"고 호소했다.
 
메리츠화재는 우선 '특정2대중추신경계질환진단비'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했다. 연령대별 발생을 고려해 전연령층이 보장받을 수 있는 신경계 질환 보장으로 치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는 이유에서다.
 
'특정5대호흡계질환(폐렴, 하부호흡기 및 흉막질환)진단비'에 대해선 업계 최초로 심도 반영 없이 개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만성호흡기질환진단비'의 경우 기존 보장하고 있는 위험도와 차이가 크다는 설명이다.
 
전 연령층에서 발생하는 소화계질환 보장인 '특정4대소화계질환(충수·복막·기타장질환)진단비'를 두고는 특정 하나의 질환만을 보장하는 진단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줄이고, 보다 합리적인 질환보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이 외 △특정2대호흡계질환(간질·화농·괴사성질환)진단비 △중이, 호흡계통, 흉곽내기관 양성종양진단비 △골, 관절연골 양성종양진단비 등에 대해 새로운 보장이라는 점을 어필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메리츠화재가 배타적 사용권 이의 신청에 나선 것은 공시 이래 처음이다. 배타적사용권은 일종의 보험 특허권이다. 생명·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가 독창적인 금융상품에 부여하며 다른 보험사들은 일정 기간 관련 상품을 출시할 수 없다. 시장 선점과 상품·브랜드 홍보 효과를 높이는 데 용이해 보험사들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메리츠화재는 최근 2년 동안 배타적 사용권 획득에 번번이 실패해 독창적인 신상품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다. 손보사들이 신청한 배타적 사용권은 올해에만 19건에 달하며, 이 중 12건 이상이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 받았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기존고객과 신규고객 모두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어려운 내용이 아닌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보험, 까다로운 조건없이 보장하는 보험을 개발하기 위해 기획단계부터 개발, 인가, 판매까지 많은 시간과 인력과 비용을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노력으로 회사는 수익성이 확보되고, 설계사는 고객에게 양질의 상품을 추천할수 있으며, 고객은 고액의 치료비뿐 아니라 경증질환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를 이뤄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강남구 메리츠타워. 사진/메리츠화재
권유승 기자 ky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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