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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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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2심서 징역 3년…형량 2년 늘어

1심서 무죄 판단한 범인도피혐의 유죄로

2021-08-2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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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채용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 씨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원심 형량은 징역 1년이었다. 추징금은 원심과 같은 1억4700만원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 착복 목적으로 교육 제도의 중요한 역할인 교원 직위를 돈으로 구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전락시켰다"며 "다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신뢰가 실추됐을 뿐만 아니라 공정히 진행되리라 믿고 채용에 참가한 이들에게 좌절감과 허탈감을 안겨주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추가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유죄 판단했다. 원심에서 무죄 선고된 범인도피 혐의는 유죄로 뒤집었다.
 
원심은 조씨가 지난 2016년~2017년 웅동중 사회과 정교사 채용 관련 문제지를 누설해 교사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공범과 함께 지난 2016년~2017년 지원자 두 명으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배임수재)는 무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조씨가 교사 채용 업무를 위임받거나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없어 '사무 처리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다만 조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 금액을 받아낸 점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조씨가 취득한 1억4700만원을 추징했다.
 
지난 2019년 8월 도피자금을 교부해 교사 채용에 관여한 조모씨를 필리핀으로 도피시킨 혐의도 원심과 달리 유죄 판단했다.
 
웅동학원 소유 부동산에 관한 허위 양수금 채권에 대해 알면서도 대응하지 않아 21억원 상당 손해를 입힌 혐의도 기존 무죄에서 업무상 배임미수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코바씨앤디가 양수금 채권을 양수받았다며 제기한 양수금 청구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손해를 가했고 가압류 부담 상태로 두었지만, 실제 손해 발생 가능성은 없었다고 봤다.
 
조씨는 지난 3월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이날 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수감 상태로 상고심 판단을 받게 됐다. 수사를 이끌었던 한동훈 검사장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웅동학원 비리'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지난 6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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