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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첫 유죄 이민걸 2심서 "직권남용 없었다"

2021-08-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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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사법농단 첫 유죄 판단을 받은 이민걸 전 기획조정실장이 26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원심은 직권남용 해석과 관련해 재판사무 핵심 영역 지적 권한을 인정하면서도, 사법지원 직무감독과 행정 사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행정권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법리오해"라고 주장했다.
 
이규진 전 상임위원의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수집에 대해서는 "원심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구체적으로 보고 받은 일부 범행만 인정했다"며 "이는 양 전 대법원장이 이 전 상임위원에게 부여한 권한에 대한 사실오인"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원심이 이 전 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의 통합진보당 재판 개입 과정과 양 전 대법원장의 역할에 대한 판단을 그르쳤고, 방 전 부장판사와 심 전 법원장 무죄도 법리오해 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실장의 변호인은 재판부 심증을 파악해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혐의에 대해 "상대방인 나상훈 기획법관 사이에 지시를 주고 받을 만한 직권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나 판사는 이 전 실장으로부터 재판부 심증을 파악해달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안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 전 상임위원도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이 전 상임위원의 변호인은 사무실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법정에 출석하지 못해 다음 기일에 항소 이유를 보충하기로 했다.
 
이 전 실장은 인권법연구회 판사들이 법원행정처 사법정책과 다른 의견을 낸다는 이유로 연구회를 약화하려 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의도와 계획에 동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6년 10월~11월 박선숙·김수민 등 당시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유·무죄 심증을 파악해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위원은 2015년~2016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지시로 헌재 파견 판사가 중요사건 등 내부 정보를 제공케 한 혐의를 받는다.
 
방 전 부장판사는 2015년 통진당 관련 행정소송 기밀을 누설하고 판결문을 행정처 요구대로 고친 혐의, 심 전 법원장은 통진당 행정소송 관련 재판부 배당 조작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은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전 위원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방 전 부장판사와 심 전 법원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실장 등에 대한 다음 공판은 10월 7일 열린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지난 3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이 전 기획조정실장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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