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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법무부, 국내 아프간인 인도적 특별체류 허용

장·단기 국내 체류 434명 대상…"실태조사 강화"

2021-08-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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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에 장악된 아프가니스탄 정국이 혼란에 빠진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국내에 있는 아프간인에 대해 인도적 특별체류를 허용한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기준 장·단기 국내 체류 아프간인 434명을 대상으로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합법 체류 중이면서 졸업, 연수 종료 등 학업 활동이 끝난 유학생, 최대 90일까지만 체류할 수 있는 단기방문자 중 체류 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해야 하는 아프간인이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현지 정세 등을 고려해 국내 거주지, 연락처 등 정확한 신원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거쳐 특별체류 자격으로 국내 체류·취업을 허용한다.
 
합법 체류자로 체류 기간 연장 또는 체류 자격 변경이 가능한 아프간인은 기존대로 체류가 허가된다.
 
경찰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신병이 인계된 단순 체류 기간 도과자에 대해서는 신원보증인 등 국내 연고자가 있으면 강제 출국을 지양하고, 출국명령(출국유예 포함) 후 국가 정세가 안정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신원보증인 등 국내 연고자가 없거나 형사 범죄자 등 강력 사범은 보호 조치된다.
 
출국명령은 출입국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각종 허가 등이 취소된 사람에게 일정 기간을 정해 출국하게 하는 제도로,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 출국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특별체류 조치는 아프간 현지 정국 혼란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본국으로 귀국이 불가능한 국내 체류 아프간인들에 대한 인도적인 배려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한편으로는 국민의 염려를 반영해 특별체류 허가 시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등 국민의 안전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재한 아프가니스탄 한국 협력자 가족들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아프간 한국 협력자들의 구출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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