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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 단기체류 선원에 백신 우선 접종…얀센·화이자 시행

내달 30일까지 국제항해 종사 내국인 선원 대상

2021-08-18 12:23

조회수 : 6,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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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정부가 해외로 항해하는 국내 단기 체류 국적선원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우선 접종한다. 접종 대상은 1만명 수준으로 연령에 따라 얀센 및 화이자 접종을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체류 기간이 짧아 백신 접종 일정을 맞추기 어려운 '국제항해 종사 내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오는 23일부터 내달 30일까지 백신을 우선 접종한다고 18일 밝혔다.
 
국제항해 종사 내국인 선원은 국적 외항상선, 원양어선 및 해외취업선에 승선하는 국내 단기체류 내국인선원을 말한다. 이들은 한국해운협회·한국해운조합·한국원양산업협회·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에 등록된 선원이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체류 기간이 짧아 백신 접종 일정을 맞추기 어려운 '국제항해 종사 내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오는 23일부터 내달 30일까지 백신을 우선 접종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백신 접종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 3월 해수부는 방역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국적선원 필수목적 출국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이후에는 백신 우선 접종대상을 확대해 지난달 7일부터 관할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백신 우선 접종을 시행해왔다.
 
하지만 사전 예약부터 백신 접종 최종 완료까지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선원들 개개인의 일정을 고려한 백신 접종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국내 체류기간이 짧아 우선접종을 받지 못하는 선원들에 대해서는 23일부터 별도 예약 기능을 통해 맞춤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해당 선원은 본인이 속한 협회·단체를 통해 본인의 접종지역으로 분류된 거점(부산, 인천, 전남)을 확인한 후 예방접종센터 등 기관을 통해 희망 접종일자를 예약하면 된다.
 
접종 당일에는 선원수첩과 접종 후 이상반응 관찰 등을 위해 7일 이상 국내 체류가 확인되는 승선 예정증명서 또는 고용계약서(근로계약서)를 제시하면 현장 접종이 이뤄진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사례 등을 고려해 접종대상자가 출항하기 8일 전일까지만 접종 가능하다. 단, 국내에 빈번하게 입항하는 한·일, 한·중항로 여객 및 화물선 승선 선원의 경우에는 출항일과 관계없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현재 맞춤형 접종 대상 선원은 1만명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백신은 국내 체류기간이 단기임을 고려해 30세 이상 선원에게 얀센을 1회 접종한다. 30세 미만은 화이자 백신(1·2차 접종)으로 접종을 시행한다.
 
전재우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통한 안정적인 해상물류기능 유지를 위해 국내 단기체류 중인 선원들은 빠짐없이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달라”며 “국적선원 백신 우선접종을 비롯해 국내 해운물류업계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방역체계 운영에 더욱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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