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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윤

대기업 내부거래 일방적 취소 땐 이사회 '의결 면제'

공정위, 공시 규정 개정 "대기업 부담 완화"

2021-08-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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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앞으로 대기업 내 계열사 간 내부 거래가 취소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공시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사회 의결 면제 대상을 '해당사가 영위하는 금융·보험업과 관련한 일상적 거래 분야'로 범위를 명확히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 내부 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부당 내부 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총액 5조원 이상)에 속하는 회사가 50억원 이상 등의 내부 거래를 할 때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 공시 규정에서는 '거래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거래가 일방적으로 취소된 기업도 형식적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새 공시 규정에서는 대기업 간 거래 당사자 한쪽이 내부 거래를 취소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이사회 의결 없이 취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후 공시만 하면 되도록 했다.
 
특히 금융·보험사가 '일상적 거래 분야'에서 약관에 의해 금융 거래를 할 경우 이사회 의결이 면제되지만, 그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의결이 누락되는 등 혼선이 있었다.
 
새 공시 규정에서는 이사회 의결 면제 대상을 '해당사가 영위하는 금융·보험업과 관련한 일상적 거래 분야'로 범위를 명확히 했다.
 
또 금융·보험사가 일상적이지 않은 거래 분야에서 계열 금융·보험사와 약관에 의해 금융 거래를 하는 경우 분기별로 이사회 일괄 의결만 하면 되도록 개선했다.
 
이는 현행 규정상 비금융·보험사가 계열 금융·보험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 거래를 할 때 분기별 이사회 일괄 의결을 할 수 있는 것과 달리, 금융·보험사는 불가능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노태근 공정위 공시점검과장은 "이번 공시 규정 개정을 통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사의 업무 부담이 상당 폭 줄어들 것"이라며 "하반기 중 공시 설명회 등을 통해 개정 내용을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내부 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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