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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유승

메리츠화재, 보험 특허권 줄줄이 탈락

최근 2년간 배타적 사용권 전무

2021-08-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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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권유승 기자] 메리츠화재(000060)가 최근 2년간 배타적 사용권(일정 기간 특허권) 획득에 번번이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력을 제고하기 위한 보험사들의 배타적 사용권 신청이 늘고 있는 가운데, 획기적인 상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이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메리츠 듬뿍담은 진단보장보험'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 획득에 실패했다. 지난달 14일 업계 최초로 신체기관의 분류에 따른 질환 및 양성종양에 대한 진단비를 신규 개발했다는 이유로 배타적 사용권에 도전했다.
 
메리츠화재가 이번에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한 신규 위험 담보는 △특정2대중추신경계질환진단비 △특정6대순환계질환진단비 △특정5대순환계질환진단비 △특정5대호흡계질환진단비 △특정2대호흡계질환진단비 △특정4대소화계질환진단비 △특정6대소화계질환진단비 △위, 십이지장, 소화계통 양성종양및특정폴립진단비 △중이, 호흡계통, 흉곽내기관 양성종양진단비 △골, 관절연골 양성종양진단비 등이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2월 '영유아시력교정안경치료율 특약'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 획득에도 실패했다. 이 상품은 안과의사의 진단에 의해 시력교정용 안경을 처방받고, 안경사로부터 그 처방에 따른 시력교정용 안경을 조제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해 지급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2019년에는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의 전이암 진단비 보장 특약'과 '치면열구전색술치료 비보장 특약'이 나란히 배타적 사용권에 떨어진 바 있다.
 
메리츠화재가 배타적 사용권 획득에 줄줄이 실패하고 있는 것은 상품에 대한 독창성, 진보성, 유용성 등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배타적 사용권은 일정 기간(3개월~12개월)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하는 독점적 판매권이다. 신상품심의위원회는 △기존 상품과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독창성 △기존 상품보다 객관적으로 발전됐다고 볼 수 있는 진보성 △기존 상품에 비해 계약자 권익향상 및 손해보험 이미지 제고 유용성 등을 판별해 배타적 사용권을 심의한다.
 
포화된 보험 시장 속 보험사들은 배타적 사용권 획득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배타적 사용권은 시장 선점은 물론 상품·브랜드 홍보 효과를 높이는 데 용이하기 때문이다. 특히 손해보험사들은 생명보험사보다 취급하는 상품이 다양하고 개발 범위가 넓어 배타적 사용권 경쟁도 더욱 치열하다. 손보사들은 올해에만 배타적 사용권 18건을 신청했으며, 이 중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 받은 상품은 12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생보사의 배타적 사용권 신청은 6건이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보험사들의 배타적 사용권 경쟁도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특히 손보사들은 업권 특성상 생보사 보다 취급할 수 있는 상품군이 많기 때문에 배타적 사용권에 더욱 관심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메리츠타워. 사진/메리츠화재
권유승 기자 ky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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