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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줬다 뺏기 '갑질'한 코아스…5900만원 처벌

수수료 지급 후 단가 96% 인하해 다시 회수

2021-08-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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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하청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했다가 제품 단가를 최대 96% 인하한 후 수수료를 다시 뺏는 등 탈법행위를 한 사무가구 전문업체 '코아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이 업체는 납품 제품에 이상이 없는데도 하도급대금 1500만원을 감액하고, 작업 추가 비용을 미지급하는 등 하청업체에 갑질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에 갑질한 코아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9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과 미지급 대금 8700만원, 지연이자 2700만원에 대해서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코아스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가구 부품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수차례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했다.
 
위반 내용을 보면, 이 업체는 금형 제작을 위탁한 후 2015년 9~10월, 2016년 10월 총 5회에 걸쳐 돌기 추가, 형상 변경 등 금형 수정을 지시하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3조에 따르면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또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제품에 이상이 없는데도 페널티를 부과해 하도급대금 1530만8843원을 감액했다. 제품이 반품된 적 없는데도 반품이 있었던 것처럼 정산 서류를 작성해 하도급대금 3620만4083원을 감액하기도 했다. 하도급법 제11조에 따르면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감액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코아스는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그 대금을 상각지급하기로 한 후 잔금을 미지급했다. 상각지급은 금형 제조 대금의 일부를 선지급하고 잔금을 금형으로부터 생산되는 제품을 발주할 때마다 일정 금액을 분할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사건에서 제품 ‘BACK SHELL’의 경우 금형 대금의 50%는 선지급 하고 잔금은 사출품 1개당 단가에 2450원씩 포함해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2017년 3월13일 발주 이후 4년이 넘도록 추가 발주 없이 계약금의 24%인 2590만8207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금형 수정 작업을 지시하면서 추가 비용을 주지 않았다.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하도급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한 후 제품 단가를 인하해 이미 지급한 수수료 2254만5830원을 회수하는 탈법행위를 했다.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수수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품 단가 인하를 통해 실질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결과를 발생시킨 것이다.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날 이후부터는 연 7.5%의 수수료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코아스는 2016년 5월30일 어음대체결제수수료 187만1581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다음날 제품 단가를 8600원에서 459원으로 95% 인하해 187만1616원을 회수한 바 있다.
 
이 같은 행위는 '우회적인 방법에 의해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에 해당해 하도급법 제20조 규정에 위반된다.
 
장혜림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조치는 갑을 관계에서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관행적인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했다가 제품 단가를 인하한 후 수수료를 다시 뺏는 등 탈법행위를 한 코아스에 대해 과징금 5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코아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의자.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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