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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하정우 '프로포폴 투약' 혐의 인정…검찰, 벌금 1천만원 구형

2021-08-1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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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검찰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 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하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 심리로 열린 하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공판에서 "피고인은 프로포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벌금 1000만원에 추징금 8만8749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하씨는 혐의를 전부 인정하면서도 실제 프로포폴 투여량은 적었다고 주장했다.
 
하씨의 변호인은 "인기 배우로서 안일하고 경솔한 판단한 것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며 "피고인은 평소 피부 트러블이 상당했을 뿐 아니라, 여러 작품 활동에 필수적인 메이크업 특수분장 등으로 피부 상태가 좋지 않다"고 변론했다.
 
이어 "피부 치료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고 실제 시술도 이뤄졌다"며 "병원에서 의사 지시 하에 프로포폴 투약이 이뤄졌고 투약 양이 진료기록부보다 훨씬 적은 으로 추정되는점, 횟수와 빈도를 비춰볼 때 범행의 불법성이 미약하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하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얼마나 주의 깊지 못했고 경솔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로 이 자리에 서지 않게 조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또 "이 모든 과오를 앞으로 만회하고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씨는 지난 2019년 1월~9월 서울 강남 소재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하씨를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후 법원이 사건을 공판에 회부했다. 하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4일 열린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하정우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질문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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