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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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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대출 도입해 누구나 20년 장기로 천만원 대출"

온라인으로 기본금융 공약발표…이자제한법 어긴 대부계약 무효화"

2021-08-1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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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금융 공약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0년간 대출을 받는 기본대출을 도입하겠다"면서 "이자제한법을 어긴 불법 대부계약은 계약을 무효화하고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라고 밝혔다.
 
10일 이 지사는 '줌'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을 통해 진행된 정책공약 발표에서 "공익성보다 수익성에 집중하는 금융은 실물영역보다도 양극화가 심하고 더욱 약탈적"이라면서 "수백만의 금융약자는 높은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살인적 고금리의 대부업체와 불법 사채시장에 내몰리고 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또 "지난해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불법사채 5160건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이자율이 401%였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불법 대부광고를 추적하니 1000%가 넘는 살인적 고금리에 불법 추심이 난무한다는 발표도 있었다"며 "경제활성화를 가로막는 금융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더는 방치할 수 없고, 국가는 국민이 살인적 고리의 대출을 받기 전에 최소한의 금융기회와 혜택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본금융 공약은 크게 기본대출 도입과 불법사채 근절로 구성됐다.
 
기본대출은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0년간 대출을 받는 제도다. 이 지사는 "국민 누구나 도덕적 해이가 불가능한 최대 1000만원(대부업체 이용자 평균 대출금 약 900만원)을 10~20년 장기간 저리(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 현재 기준 3% 전후)로 대출받고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20~30대 청년부터 시작해 모든 국민으로 점차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국민 누구나 일정액(500만~1000만원) 한도의 기본저축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기본저축을 기본대출 재원으로 사용하면서 기본대출 금리보다는 낮고 일반예금 금리보다는 높은 금리를 설정해 재산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법사채 근절은 불법대부 무효화와 처벌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이 지사는 "이자제한법을 어긴 불법 대부계약은 이자계약을 전부를 무효화,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미 받은 이자는 반환하게 할 것"이라며 "이자율이 허용 이자율의 3배 이상일 경우 원금계약까지 무효화해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하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악덕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체로 소액 벌금에 그쳐 일반 예방효과는커녕 처벌받은 자가 다시 범법하지 않게 하는 효과도 없어진 상황"이라며 "금융약자의 고혈을 짜내는 악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해 불법사채나 불법대부는 발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를 거듭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 7월7일자로 법정 최고이자율이 20%로 인하됐지만, 금융약자에게는 여전히 과도하다"면서 "10%씩 성장하던 시대에도 허용 최고금리는 보통 25%였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서민에게 20%의 이자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정신에도, '하후상박 억강부약'의 공동체 원리에도 어긋난다"면서 "경제상황을 고려하고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면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경제성장률의 5배 이내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금융혜택을 못 받고 고리대부업이나 불법사채의 늪에 빠진 사람은 높은 이자를 감당 못 해 복지대상자로 전락할 위험이 크고 정부의 복지비용 부담도 그에 따라 커질 수밖에 없다"며 "복지적 금융으로 회생 기회를 제공해 복지대상 전락을 막는 것이 개인을 위해서나 국가의 재정부담 감소를 위해서나 필요한 일이며, 기본금융을 비롯한 서민금융을 강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8일 인천시 남동구 민주당 인천광역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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