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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200억대 임금체불' 전윤수 전 성원그룹 회장 실형 확정

2021-08-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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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200억원대 임금을 체불하고 미국으로 도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윤수 전 성원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 특정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20억800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근로기준법, 업무상횡령, 배임수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전씨는 2007년 10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성원그룹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 207억원 상당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2006년 8월부터 2009년 8월까지 3년간 성원그룹 해외 현지법인 등을 통해 회사자금 26억여원을 빼돌리고, 2007년 12월에는 채권자들의 압류 등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주식 59억여원을 지인에게 허위 양도한 혐의도 있다.
 
전씨는 자신의 아내이자 성원그룹 전 부회장인 조모씨를 계열사 직원으로 허위로 올리거나 허위 주식배당금 지급 명목으로 14억원을 횡령하고, 계열사 소유 골프장 2곳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저가 매각 청탁을 받아 차명계좌로 10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이 같은 혐의로 2009년 직원들에게서 고발당한 전씨는 2010년 3월 미국으로 달아났다. 이듬해 2011년 5월 조씨도 미국으로 도피했다.
 
이후 여권 무효화 조처로 불법체류자가 된 전씨는 미 사법당국의 추방 결정에도 소송을 제기하며 버텼으나 승소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2019년 9월 입국해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전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0억8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조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면서 추징금 9억8000만원의 가납을 명했다.
 
2심에선 전씨 형기가 1년 줄었다. 전씨는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으며, 조씨 또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으면서 1심 보다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2010년 4월 15일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그 이후 피고인은 임금, 퇴직금 등 지급권한을 상실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범행일시는 2010년 3월인데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2013년 5월 개정됐으므로 해당 범죄수익을 전제로 한 죄는 성립될 수 없다" 설명했다. 근로기준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한 것이다.
 
'상떼빌'이라는 아파트 브랜드를 개발한 성원건설은 2010년 4월 자금난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나 2014년 7월 파산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직원이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회사를 떠났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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