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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법안들 살펴보니…

자산 성격 규정부터 투자자 보호까지…갑론을박에 법안처리 시일 걸릴듯

2021-08-03 06:00

조회수 : 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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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가상자상 관련 입법안이 쏟아지고 있지만, 다양한 목소리와 우려가 있어 실제 법안 통과까진 상당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초기에는 가상자산의 성격을 규정하는 법안이 주를 이뤘지만, 이제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유예기간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거래소 대량 폐업 금지 등 피해자 구제책에 초점을 맞춘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2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신고 불수리 요건을 완화하는 '특금법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주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실명계좌가 없다는 이유로 거래소 신고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신고 유예기한은 3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가상자산거래소가 특금법에 따라 9월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등 전제 조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은 실명계좌를 내준 거래소가 자금세탁 등 금융 사고가 생기면 연루될 수 있어 실명계좌 발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실명계좌 미확보가 신고 불수리 요건으로 명시돼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중소 거래소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를 삭제해야 한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다만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유예기간을 올 12월까지로 3개월 연장하자는 조 의원의 개정안이 현실화 할지는 불투명하다. 금융위가 "유예기한 연장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도 "기한 연장으로 오히려 불확실성이 커질 것"(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당을 중심으로 가상자산을 제도화하는 별도의 업권법 제정 필요성을 언급하는 의견도 늘고 있다. 업권법은 특정 업종에 대한 제도를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신고제인 가상화폐 거래업을 등록·인가제로 바꾸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자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투자자 보호 입법 방안도 집중 검토하고 있다. 해당안은 여당에서 이견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 야당과 합의만 되면 공청회를 거쳐 입법 절차가 이뤄질 전망이다.
 
가상화폐 시세조종 처벌과 거래소 등록이나 인가제 도입을 위한 입법도 봇물을 이룬다. 관련 6개 법안은 여야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시세조종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공통 내용을 포함했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를 등록제로 할지, 인가제로 할지를 두고 의견이 나뉘고 있다. 
 
민주당 박용진·이용우·양경숙 의원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거래소가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인가제를 핵심으로 한다. 반면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거래소 등록제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의했다. 인가제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나온다. 반면 등록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는 등록제를 적용하면 거래소 투기 조장과 난립 우려가 만만치 않다.
 
금융위원회는 국회 입법 논의에 원론적 입장을 견지할 뿐 구체적인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의 입법안들은 이달 예정된 법안소위원회 가상자산 관련 논의 과정에서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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