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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세월호 특검, 9일 후 활동 종료…수사 결과 주목

6월 잇단 압수수색 후 자료 분석…10일까지 기간 연장

2021-08-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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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검사가 다음 주 총 90일 동안의 활동을 종료한다. 이번 수사는 검찰이 수사한 일부 기록을 인계받아 진행된 사실상 세월호 참사에 관한 마지막 진상 규명인 만큼 그 결과가 주목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은 오는 10일 활동 기간 종료를 앞두고 현재 막바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부터 수사 기간 종료는 열흘이 채 남지 않았다.
 
특검 관계자는 "활동 기한을 고려할 때 현재 수사를 마무리하고 있다"면서 "그동안의 수사 내용을 정리하고, 자세한 과정 등은 결과 발표 때 내용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특검은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 사건 △해군과 해경의 '세월호 DVR(디지털영상저장장치)' 수거 과정과 인수인계 과정에 대한 의혹 사건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의혹 사건 △이들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을 수사해 왔다.
 
특검은 지난 6월 DVR 수거와 관련된 영상, 지시·계획·보고, 전자정보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해군 본부, 해군 진해기지사령부와 해난구조전대, 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서, 대검찰청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 대통령기록관, 해양수산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특검은 지난달에는 이들 장소에서 입수한 자료 분석에 주력했다. 
 
또 특검은 수사 대상 의혹을 제기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국회, 서울중앙지검, 광주지검 등 세월호참사 사건을 다뤘던 관계기관으로부터 약 800권의 분량의 기록과 약 40TB의 전자정보 자료를 입수해 검토하고, 사참위 관계자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선체조사위원회, 해경, 4·16기록단 관계자 등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지난 5월13일 출범한 이번 특검은 1차 수사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6월30일 청와대에 기간 연장을 요청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일 특검의 요청을 승인했다.
 
앞서 사참위는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세월호 선장 등의 살인죄 등 사건, 해경 123정장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증거인 CCTV 영상이 저장된 세월호 원본 DVR을 몰래 수거해 CCTV 영상을 조작한 후 은닉하고, 세월호에 몰래 가져다 놓은 별도 DVR을 원본 DVR인 것처럼 인양하게 한 후 원본 DVR과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해군과 해경 등 관련자들에 대해 증거인멸, 직권남용,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해군과 해경 관계자 조사, 해군 잠수영상장치 디지털포렌식, 영상 감정 결과 분석 등 수사를 진행했다. 특수단은 지난 1월 수사를 마무리할 당시 DVR 의혹에 대해서는 처분을 보류하고, 관련 기록을 특검에 인계했다.
 
특수단은 해경 지휘부의 구조 책임 등과 관련해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을,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과 관련해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각각 기소했지만, △고 임경빈군 구조 방기 △항공 구조 세력 구조 책임 △법무부의 검찰 수사 외압 등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에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은 항고 기각 후 재항고도 제기했지만, 대검은 6월21일 "원처분의 부당성을 발견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가 대검찰청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 서버를 추가 압수수색 중인 지난 6월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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