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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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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내달 17일부터 130명 이상 지급

이억원 기재부 차관, 손실보상은 10월 말 지급 개시

2021-07-30 10:11

조회수 : 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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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해 다음 달 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이 130명 이상에게 지급될 전망이다.
 
이 차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2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달 들어 코로나 4차 유행, 델타 변이 확산 등으로 민생 경제에 대한 영향이 우려된다"며 "특히 일자리와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희망회복자금 4조2000억원, 손실보상 1조원, 긴급자금대출 6조원 등 총 11조2000억원의 소상공인 피해회복지원 3종 자금을 통해 두텁고, 폭넓고, 신속하게 피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희망회복자금은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 사전절차를 완비해 내달 17일부터 전체 지원 대상 178만명 중 약 70%인 130만명 이상에게 지급될 전망이다. 손실보상이 10월 말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법 시행일인 10월 8일에 맞춰 보상심의위원회도 열린다.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은 신청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 증빙자료 부담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총 6조원 규모의 긴급자금대출도 신속 가동하겠다"며 "기존 저신용자에 대한 융자지원 규모를 1조2000억원으로 기존보다 2000억원 늘리고, 금리도 연 1.5% 수준으로 기존보다 0.4%포인트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도 추진된다. 이 차관은 "집합금지 업종에 8000억원, 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에 3조원 등 총 3조8000억원 규모로, 대출한도를 2배 상향해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총 1조원 규모의 중·저신용자 대상 융자도 신설해 금융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1·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일자리 사업 마련도 계속 주친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차관은 "지난 3월 청년 일자리 대책 및 1차 추경을 통해 청년 디지털일자리 등 추경일자리 25만2000개를 마련해 추진 중"이라며 "또 지난주 확정된 2차 추경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역활력 플러스일자리(백신·방역 일자리) 등 14만2000개 일자리도 추가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1·2차 추경을 통해 늘린 고용유지지원금규모는 종전 대비 5000억원 상승한 1조9000억원이다.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은 180일에서 270일로 90일 연장됐다.
 
이 차관은 "지난 6월말까지 3만7000개 사업장 소속 27만2000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지원했다"며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지원 사업장의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이억원 차관은 무공해차 보급 확산 추진현황도 점검했다. 그는 "정부는 2025년까지 무공해차 133만대 보급을 목표로 국비 총 13조1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올 상반기에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도 전년동기대비 76% 증가된 4만4000대를 보급했다. 올해 총 11만5000대를 보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20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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