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이범종

smile@etomato.com

안녕하세요, 이범종입니다.
법조계 "쥴리 벽화,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 커"

김씨 실명 적는 대신 멸칭 '쥴리'로 특정

2021-07-30 06:00

조회수 : 3,949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서울 종로구 중고서점 외벽에 그려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내 김건희 씨 비방 벽화는 명예훼손이라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29일 현재 이 건물 옆면에는 '쥴리의 남자들'이라는 문구와 김씨를 연상케 하는 여성 얼굴 그림이 그려져 있다. 여기에는 '쥴리의 꿈! 영부인의 꿈!'이라는 글이 적혀 있다.
 
쥴리는 김씨가 과거 강남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소문 속 멸칭이다. 김씨는 이런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벽화에는 '쥴리의 남자들'이라는 제목으로 '2000 아무개 의사, 2005 조 회장, 2006 아무개 평검사, 2006 양검사, 2007 BM 대표, 2008 김 아나운서, 2009 윤서방 검사'도 적혀있다. 이 벽화는 건물주인 서점 사장 지시로 그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 벽화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적시된 점, 국민 다수가 김씨를 지칭하는 단어인 '쥴리'를 아는 점 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분석이다.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는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그렸다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충분히 형사상 문제가 된다"며 "(벽화는)완전히 모욕할 의사로 했다는 것이 명백하다. 적어도 사실적시든 허위사실적시든 명예훼손죄 성립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인이 (벽화에 적힌 내용이) 진실인지 확인하기 위한 노력도 없어 보인다"며 "김씨 뿐 아니라 벽화에 적힌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실적시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이건 성인지 감수성 아니냐"며 "어떤 명예훼손보다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고소하지 않아도 경찰이 수사 할 수 있다. 친고죄가 아니어서 시민단체 등 제3자가 고발할 수도 있다.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는 "판례를 보면 상대방을 특정한 이름이 안 적혀있어도 누군지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되는 것"이라며 "대중이 볼 때 김씨를 특정하는 내용이라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과거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풍자 벽화를 그린 사람이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가 있지만, 공공기물 훼손 혐의였고 의도도 정치인에 대한 평가여서 맥락이 다르다는 것이 변호사들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김씨에 대해 정치적인 풍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생활에 대한 내용이어서 공익성이 인정되는지, 정치적으로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김씨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28일 오후 서울 종로의 한 골목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벽화가 그려져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 이범종

안녕하세요, 이범종입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