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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270억원 세금 환급' 롯데케미칼 전 사장 무죄 확정

세무조사 무마 목적 '제3자 뇌물공여'는 유죄

2021-07-2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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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허위 회계자료를 근거로 270억원 규모의 세금을 환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수영 전 롯데케미칼 사장 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다만 국세청 출신 롯데케미칼 담당 세무사에게 뇌물을 건네고 하청업체 대표에게서 여행경비를 지원받은 허 전 사장 개인 비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사장과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 등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 전 사장의 제3자 뇌물교부 및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340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유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허 전 사장과 기 전 사장 등은 2006년 4월부터 2007년 3월까지 KP케미칼이 롯데케미칼에 인수되던 때 실재하지 않는 고정자산 1512억원이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 장부를 작성 제출함으로써 법인세 약 200억원을 환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허위 데이터를 제출해 세액을 납부함으로써 약 13억원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을 포탈한 혐의와 일본 롯데물산을 통해 원자재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일명 ‘통행세’ 약 59억원을 배임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 허 전 사장은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국세청 출신 한 세무법인 대표에게 2500만원을 건네는 등 금품 로비를 벌이고(제3자 뇌물 교부), 수출입을 중계하는 한 하청업체 대표에게서 개인적 해외여행 경비 4300여만원을 받는 (배임 수재) 등 개인 비위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1152억원이 고정자산 분식결산 해소에 따른 허위 유보금액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경영상 판단을 만연히 업무상 임무위배행위로 의율할 수 없다”며 허 전 사장과 기 전 사장 등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허 전 사장 개인 비위 혐의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관련 뇌물 공여 목적으로 금원을 교부해 세무 직무 집행의 객관성과 사회 일반 신뢰를 훼손했다”며 “우월 지위를 이용해 여행경비 다액을 지원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허 전 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340만원을 명령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허수영 전 롯데케미칼 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2016년 8월 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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